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2나243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3,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4.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의 영등포지점(법인채권지점)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