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59,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1.부터 2023.6.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성과급, 격려금, 연차사용촉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② 임금피크제로 인한 기본급 축소분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②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위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촉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격려금과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차액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성과급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2.1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7.31. 퇴사하였는데, 2020.5.1.부터 2020.7.31.까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피고 급여규정(2019.6.17.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피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기간인 2011.7.1.부터 2020.4.30.까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에 급여명세서상 기본급, 중식대, 능력평가급, 자가운전보조금, 시간외수당, 귀향여비, 하계휴가비, 상여(합계 월 4,329,167원)는 포함시키고, 2020년 2월에 지급한 성과급(1,635,820원, 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2019년 8월 및 2020년 1월에 지급한 격려금(3,067,240원), 연차사용촉진금(200,000원)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산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38,240,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13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급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14,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거나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피고에게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 성과급(PS)를 지급하였는데, 2017.10.경 이전에는 C그룹 각 계열사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그룹본부(정책본부)가, 그 이후에는 피고의 최대주주가 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이 사건 성과급 지급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D가 C그룹 소속 계열사 전체에게 ‘성과급 지급(안)’ 문서 작성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작성하여 D에 송부하면, D는 당해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균지급률과 지급재원을 결정한 후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성과급의 산정 방식과 금액을 결정하여 왔다. 이처럼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의 최대주주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여부 및 지급률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조건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여부 및 지급규모는 피고의 최대주주가 임의로 결정하므로 최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로 (1) 2004년에는 약 462억 원의 영업이익, 약 5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고, (2) 피고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누출된 사고가 발생한 2013년의 경우 약 1,914억 원의 영업이익, 1,464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피고의 최대주주에게 건의한 평균지급률 및 최종 결정된 평균지급률이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며 달라지는 등 이 사건 성과급은 그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유동적으로 보이고, 그 지급이 확정적이라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표 생략>
이 사건 성과급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소속 임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피고가 근로자나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는 구조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성과급은 피고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최대주주에게 요청하여 지급받는 것이었고, 지급규모 역시 피고의 최대주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제 2004년 및 2013년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거나 이의가 제기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전에 수입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성과급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으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성과급 및 격려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성과급을 제외하고 격려금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퇴직일 직전 1년 동안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3,067,24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이 2011.7.1.부터 2020.4.30.까지 3,227일인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차액은 아래와 같다.
퇴직일 직전 1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격려금 총액: 3,067,240원(2019.8. 1,635,900원 + 2020.1. 1,431,340원)
최종 3개월간 임금에 포함될 격려금: 766,810원(= 3,067,240원 × 3/12개월)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일수: 2020.2.1.부터 2020.4.30.까지 90일
1일 평균임금액: 8,520원(= 766,810원 ÷ 9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재직기간: 3,227일(2011.7.1.부터 2020.4.30.까지), 8.84년
퇴직금액 차액의 계산: 2,259,504원(= 8,520원 × 30일 × 8.84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2,259,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20.5.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6.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고충정
판사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