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256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17,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7.부터 2023. 7. 20.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지급 임금 8,947,831원, 퇴직금 3,156,670원 합계 12,104,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5,672,955원), 퇴직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1.부터 2020. 8. 11.까지 C 청담점(이하 '이 사건 헤어샵'이라 한다)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근무한 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헤어샵의 대표로서 위 헤어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본급 없이 원고의 월 단위 매출액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