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나27603 판결

20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본소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F, 제1심원고 B, C, D, E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및 기지급 성과급 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 A, F만이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 A, F의 본소 청구 및 이 법원이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본소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만 한정된다<1>.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정들(제1심 판결 이유 인용 부분)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서울시는 2013년 H조합과 I단체 서울지역본부 사이의 중앙임금협정 체결을 주도하고 이를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각 택시운송사업자에 전달하여 중앙임금협정 내용대로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중앙임금협정을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카드단말기 관리비 및 통신비, 차고지 밖 교대 근무 허용 등 경영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임을 통보하고, 각 택시운송사업자가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회사별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금협정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 ② 서울시는 2017년에도 각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당해 연도 중앙임금협정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2018. 12. 13. 각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요금이 인상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는 사납금을 조정할 수 없고 그 동안의 수입증가분 중 최소경영비용(20% 이내)을 제외하고는 모두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수익으로 배분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일부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것임을 공고한 점, ③ 위와 같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제재 등을 수단으로 하여 각 택시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임금협정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한 측면도 있는바 이를 준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온 피고에게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19. 8. 20. 법률 제1650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원문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면서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는 점, ⑤ 최저임금제 잠탈 목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막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가 신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시행일을 서울시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바(특히 서울시의 경우 위 법 개정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나 지난 이후인 2021. 1. 1.이다), 이를 위 법 개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거나 무효로 본다는 내용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⑥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2013. 10. 12.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종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할증요금의 변경거리와 시간이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변경되는 한편, 승차거부 완화를 위해 서울을 벗어나는 모든 지역에 대해 시지역 외 할증(이른바 시계외 할증) 20%를 적용하고, 2015년경부터는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됨으로써 택시영업 형태가 기존 ‘순항배회형’에서 ‘순항배회형 + 호출형’으로 변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대기 운행시간이 줄어드는 등 근무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취업규칙대로 적용될 경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납입받았을 사납금 증가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입금협정서 제18조 제3항에 따른 기지급 성과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참조), 피고의 예비적 반소와 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각주1)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소에 대하여 제1심이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반소가 원심의 심판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