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2865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이하 생략) 12면 1행 중 ‘인사규정’을 보수규정‘으로 고친다.

〇 16면 마지막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만으로는 청년 등을 별도 정원으로 채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비용을 정부의 상생고용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금피크제가 당초 도입 목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만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고령자의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점, 정부의 상생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〇 17면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근거가 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갑 제3호증)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있는데, 원고는 2급 근로자로 이미 정년을 60세까지 보장받고 있었으므로 정년보장형이나 정년연장형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정년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의 고용연장을 대신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임금조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권고안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개발, 다양한 직위․직무 부여, 그에 따른 임금지급률․임금조정기간 차등이나 직무급․역할급 지급 등의 최소한의 대상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권고안은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시행형태 중 가능한 여러 가지 안을 예시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제도의 설정과 운용은 각 공공기관의 상황에 맞게 소속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점, 퇴직 전 1년 동안의 공로연수프로그램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전부터 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임금삭감의 불이익을 일부 전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원고도 공로연수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을 받은 점, 또한 원고가 2019년경부터 시행된 2급 이상 근로자 중 희망에 다른 단축근무 제도를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 4개월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단축근무를 할 여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단축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〇 18면 9행부터 20면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2급 지사장인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연령이 낮은 다른 근로자보다 원고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그 다른 근로자도 향후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원고와 동일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임금피크제가 원고를 연령이 낮은 근로자와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임금피크제가 그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를 연령이 낮은 근로자보다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을 위한 정년 연장에 있어 필요한 조치로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4호, 제19조의2 제1항 등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예정하고 있는 점, ② 그 도입 경위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60세 정년 법정 의무화’와 함께 이루어져 이 사건 임금피크제만을 두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첫 적용 대상자인 관계로 그 이후 적용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그 불이익 감소‧완화 조치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다른 근로자들도 결국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