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나3610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3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지원금 및 징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고용보용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지원금의 반환과 징수금의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손고은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