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2나4069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9,550원과 이에 대한 2020. 1. 15.부터 2025. 8.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9.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이하 '제1차노사합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따라 2015. 11. 6.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임금피크기간 중 원고에게 적용되는 임금지급률은 80.5%이다.

나.

피고는 2017. 7. 5.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합의(이하 '제2차 노사합의'라 한다)를 한 후 이에 따라 2017. 7. 17.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 운영규정 및 그 부칙은 원고와 같은 출생연도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률을 75%로 조정하되,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고려하여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9.5%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1.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374). 제1심법원은 2019. 6. 5.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2. 5. 1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525호로 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2020. 10. 13. 동일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472), 대법원도 2021. 2. 2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811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또는 확장할 수 있었음에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임금채권을 분할하여 별소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소권을 남용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권의 남용을 이유로 어떤 소의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분할청구로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위와 같이 피고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당초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더 낮추어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적 소급삭감이 명백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따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임금,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주위적 청구원인과 청구금액 내역은 별지1 [청구금액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액 4,284,2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미지급 임금 등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5. 3. 13.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23다201744)을 선고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 기재와 같이 순번 4, 6항 부분 주장만 이유 있고<1>,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19,550원(= 869,520원 + 150,0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8.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관련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임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