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10,78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0. 1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들인 망 C의 2020년 7월분 임금 3,387,097원과 퇴직금 41,410,789원, 합계 44,797,886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020년 7월분 임금 3,387,097원 부분을 인용하고, 퇴직금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퇴직금 부분의 추가 인용을 구하면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퇴직금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 D이 운영하는 직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패션디자이너로 입사하였다.
피고는 원단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10. 30. 설립되었고 같은 날 망인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망인은 2019. 12. 10. 피고의 대주주인 E로부터 피고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는데 2020. 6. 2. 위 주식을 D에게 증여하였고 2020. 7. 16.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