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나515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운송사업, 용역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운송기사로서 2020. 5. 14. 입사하여 2021. 4. 18. 당연퇴직조치되었다가 2021. 9. 8. 복직 후 2021. 9. 13. 최종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 C은 2021. 1. 1. 피고의 지점 소장 D(이하 '피고 소장'이라고 한다)에게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 소장은 2021. 1. 2. 피고의 상무 및 실장에게 위 상황을 보고하였고, 2021. 1. 4. 원고와 C으로부터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고 소장은 2021. 1. 6.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서를 작성하였으며, 2021. 1. 7. 원고와 추가 면담을 하여 면담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2021. 1. 11. C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C에게 먼저 연락처를 요청하고 돈을 빌려 준 사실과 C의 팔을 잡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라.

피고 소장과 피고의 상무는 2021. 1. 12. 원고와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면담 당시 피고 소장 및 상무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소장이 이를 C에게 전달하자, C은 피고 소장에게 2021. 1. 16.에 원고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원고와의 근무지 분리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16. 원고에게 업무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업무중지명령'이라고 한다)을 내리고 위 업무중지명령서를 전달하였다. 위 업무중지명령서에는 "업무중지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경찰신고 조사, 업무중지기간 : 2021. 1. 17.부터 조사 결과일까지, 위 사람(원고)은 2021. 1. 17.부터 직장 내 성희롱 경찰 조사 결과까지 업무중지를 명령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복귀 및 감봉, 정직, 파면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바.

C은 2021. 1. 31. 피고로부터 퇴직하였고, 2021. 2. 1. 서울강남경찰서에 '원고가 2020. 10월 중순 및 2020. 12. 27. 두 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사.

피고는 2021. 4. 18. 원고를 '당연퇴직'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조치'라고 한다).

아.

원고는 2021. 8. 21.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C의 위 강제추행 혐의 고소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았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위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피고에게 복직을 신청하여 2021. 9. 8.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2021. 9. 13. 피고로부터 퇴직하였다.

차.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