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이유로, 2007년 국제선박 단체협약은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6조에 근거하여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한국인 선원 노사합의서는 노동조합법이 아닌 구 선원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에 따른 해양수산부 고시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각 근거하여 한국인 선원을 위한 추가 복지기금에 관한 것이어서, 양자는 근거법령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합의는 2007년 국제 선박 단체협약에 종속되지 않는 별개의 합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인 선원 노사 합의서, 부속합의서와 이 사건 합의는 노사 대표자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2007년 국제선박 단체협약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한국인 선원을 위한 복지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장 또는 보충된 일련의 연속된 합의로 판단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거법령과 적용대상, 복지기금 운용주체 등이 일부 달라졌다 하여 위 일련의 합의들이 가지는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 사건 합의를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그 이외의 항소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들 또한 원고가 이미 제1심에서 주장하여 제1심에서 판단된 것으로, 이 법원이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6줄에 오타인 ‘이 사거 ㄴ합의가’를 ‘이 사건 합의가’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형(재판장) 김연화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