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57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2.부터 2018. 8. 14.까지 사업자등록이 C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서초구 F 소재 ‘D’ 식당과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G, H 소재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나 임금 38,900,000원 및 퇴직금 24,380,432원의 합계 63,280,4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는 C과 함께 위 D 식당과 E 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D 식당과 E 식당에서 모두 근무한 사실, D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C, E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이고 C이 피고의 어머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 식당과 E 식당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면서도 2019. 7.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C만을 상대로 2011. 12. 12.부터 2018. 8. 14.까지 체불된 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점(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고 한다), 원고는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전 D 식당의 직원으로, C을 D 식당의 대표자라고 진술한 점, 관련 진정사건의 진행 결과 C은 원고에게 임금 39,2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21. 4. 5. 이 법원 2019고단7683호로 C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점, E 식당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로 되어 있으나 C이 피고와 연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료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위 점포의 임대인은 C이 D 식당과 E 식당 두 곳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E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D 식당과 E 식당을 모두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3. 6. 8.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의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는 청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가 추가하려 한 예비적 청구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변론종결 전까지 C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시킬 우려도 있다 할 것이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는 ① 피고가 ‘E’ 식당의 운영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과 ② 피고가 C에게 피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명의대여자 법리에 관한 위 ②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