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나6958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2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손가락인애의’를 ‘손가락인대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5쪽 1번째 줄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액 중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센티브, 설날·추석 귀성여비는 부가급여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엔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설날·추석 귀성여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임직원에게 ‘상여계산기초(기준급의 120%) × 100%’로 산정한 금원으로 지급하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12. 설 귀성여비로 2,234,000원을, 같은 해 9. 19. 추석 귀성여비로 2,346,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정에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을 매년 6. 30. 및 12. 31.로 하여 상반기는 매년 7. 8., 하반기는 매년 12. 24. 각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기준급의 120%를 ‘상여계산기초’로 하여 이에 지급률을 곱하되, 기타 세부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성과 인센티브’는 지급 기준일을 매년 12. 31.로 하여 그 다음 해 1. 31.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기준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연봉제·비연봉제를 나누어 규정하되 기타 세부 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지급한도는 연봉제의 경우 최대 50%, 비연봉제의 경우 최대 700%로 정해 놓은 사실, 원고는 2008년에 입사하여 2012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는데 ‘목표 인센티브’로 연간 최소 87.5%, 최대 300%까지를 지급받았고 ‘성과 인센티브’로 2015년까지는 700%를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최소 28%부터 최대 50%까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직원급여규장(갑 제19호증)의 내용, 위 설·추석 귀성여비와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일·지급일·지급대상·선정기준·지급실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설·추석 귀성여비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고, 위 각 인센티브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의 위 각 인센티브를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 소득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는 월 평균 5,929,833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심판결 6쪽 4, 5번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계산 : 199,305,185원

제1심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다만, 아래 마.항과 같이 고친 후의 것)의 ‘일실수입’란의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다.』

다.

제1심판결 6쪽 6번째 줄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6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일실퇴직금 : 4,702,063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 1. H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2049. 9. 1.)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1년간 월 평균 5,929,833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상실률은 14.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정년시(재직기간: 41년 8월 1일) 퇴직금 현가에서 사고시(재직기간: 10년 11월 29일)의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일실퇴직금은 4,729,041원이 된다.』

라.

제1심판결 7쪽 4번째 줄부터 같은 쪽 9번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704,893원{= (199,305,185원 + 4,702,063원 + 1,675,730원) × 0.3 + 5,000,000원, 원 미만 버림}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46,284,403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0,420,490원에 관하여는 위 2018. 12.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제1심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기초사항]란의 사건 번호를 ‘2020가단5012038’에서 ‘2022나69584’로 고친다.

2)

[일실수입]란 기간 초일(2018. 12. 29.)부터 기간 말일(2049. 8. 31.)까지의 기간 노임단가를 ‘3,872,667원’에서 ‘5,929,833원’으로, 같은 기간 일실수입을 ‘125,102,630원’에서 ‘191,557,319원’으로, [일실수입]란 일실수입 합계액(원)을 ‘132,850,496원’에서 ‘199,305,185원’으로 각 고친다.

3)

[기타손해]란 (6) 일실퇴직금을 ‘3,088,452원’에서 ‘4,702,063원’으로 고친다.

4)

‘일실수입 + 기타손해’란을 ‘137,614,678원’에서 ‘205,682,978원’으로 고친다.

5)

[과실상계]란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액 ‘41,284,403원’을 ‘61,704,893원’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액 ‘41,284,403원’을 ‘61,704,893원’으로 각 고친다.

6)

[위자료 및 합계]란의 ‘재산상 손해’를 ‘41,284,403원’에서 ‘61,704,893원’으로, ‘재산손해 + 위자료’를 ‘46,284,403원’에서 ‘66,704,893원’으로 각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