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실내건축 전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은 인테리어 및 실내장식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D’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다. E는 C의 법률상 배우자로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도급을 준 아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관련 소송
원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 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으로 합계 127,324,8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1. 9. C에게 F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공사(실내건축) 중 경량공사를 공사기간 2018. 11. 9.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금액 1억 8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2,178만 원, 기성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11. 16. C에게 F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공사(실내건축) 중 습식공사를 공사기간 2018. 11. 16.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금액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1,650만 원, 기성금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습식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경량·습식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와 원고의 요구에 따른 추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3363(본소), 2019가단333565(반소)]. 위 사건 제1심법원은 2020. 1. 16. C이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C이 항소하지 않아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공사대금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경량·습식공사 현장 근로자의 체불임금 소송 등
이 사건 경량·습식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 등 8명은 원고와 E를 공동피고로 하여 체불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소19764). 위 사건 제1심법원은 2020. 4. 21. 위 피고 등 8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판결 이유에서 E는 위 피고 등 8명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1>에 따라 E와 연대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만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부산지방법원 2020나48307)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경량·습식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G 등 6명 역시 위 피고 등 8명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와 E를 공동피고로 하여 체불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소19771). 위 사건 제1심법원은 2020. 4. 21.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19764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G 등 6명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E만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부산지방법원 2020나48314)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임금사건 판결을 통틀어 ‘관련 임금사건’이라 하고, 관련 임금사건 소의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 6. 4., 2020. 6. 10. E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40,000,000원을 대지급하였는데, 피고에게 대지급한 돈은 5,800,000원이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 4. 26., 2019. 4. 30. 확정된 관련 임금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지상 건물 중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9카단1440, 2019카단144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 3. 2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J), 2021. 4. 27.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5,800,000원이라고 기재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 12. 14. 관련 임금사건 확정판결 중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19771 사건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4,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경량·습식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한 사실도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2018. 11. 10.부터 2018. 12. 29.까지 C, E로부터 47,6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관련 임금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중으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합계 3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임금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실판단은 이 사건에 그대로 채용할 수 있다. 즉, ① 관련 임금사건 판결(부산지방법원 2019가소19764)은 피고가 C,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8. 12. 이후인 2020. 4. 21. 선고되었다. ② 원고는 위 관련 임금사건에서도 E가 피고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원고가 C 또는 E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은 이 사건 경량·습식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한 변제이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체불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변제라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관련 임금사건 판결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전지은 주철현
각주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