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나708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항소금액란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는 1차 재직기간(2013. 2. 4.부터 2017. 4. 30.)과 2차 재직기간(2017. 7. 3.부터 2018. 12. 31.)에 대한 퇴직금 청구 중 1차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제1심에서 인용되었고, 2차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만 기각되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 A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기각된 2차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한정된다(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그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 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그 근무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던 부서(지점) 및 담당하던 채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