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3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 터 2023.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요양보호서비스 공급계약의 체결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C'는 2017. 4. 10.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가 D병원에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사(이하 '요양보호사'라고만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자인 원고는 C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6. 22.부터 2019. 6. 22.까지, 보상한도액 사고당 50,000,000원, 자기부담금 사고당 500,000원, 피보험자 C로 각각 정하여, '간병인 전문인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자인 피고는 D병원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8. 9. 25.부터 2019. 9. 25.까지, 보상한도액 사고당 100,000,000원, 자기부담금 사고당 1,000,000원, 피보험자 D병원으로 각각 정하여, '영업배상책임'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고혈압, 당뇨, 경도 인지 장애,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좌안 각막의 궤양으로 인한 실명 등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로, 복부팽만 및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이유로 F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7. 8. 28. 위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고혈압, 당뇨 등의 증상을 이유로 D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C는 2019. 3.경 D병원에 G를 포함한 총 12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였는데, 위 요양보호사들은 당시 한 사람당 약 12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당시 82세)는 2019. 3. 8. 14:00경, 담당 요양보호사인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홀로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상 옆에 부착된 난간 사이 비어있는 공간에 한쪽 다리가 끼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D병원의 직원 H는 2019. 3. 8. 15:00경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난간에 끼인 피해자의 다리를 뺀 후 피해자를 침상에 앉혔고, 그 무렵 D병원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X-ray 검사 결과, 피해자의 우측 대퇴골이 골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I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위 병원 의사 J은 2019. 3. 8.경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촬영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부가 분쇄 골절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의사 K는 2019. 3. 12. 위 골절 부위에 금속정을 삽입하여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5.경 I병원에서 퇴원을 한 다음, 곧바로 천골의 욕창과 치매 등의 요양을 위하여 L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2019. 12. 16. 17:33경 위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호흡 및 심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20. 7. 8. 피해자 유족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3,886,000원(= 총 손해액 24,386,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D병 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간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G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혼자 움직이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간병 업무는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요양보호사들이 D병원의 지휘 · 감독하에 환자들을 간병하였으며, 요양병원은 파견근로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 사용자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G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D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
또한 D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요양환자들의 재활 및 회복을 도와야 할 의료계약상 채무가 있고, 요양보호사 G로 하여금 위와 같은 채무의 일부인 간병 업무를 이행하게 하였으므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요양보호사 G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민법 제391조, 제390조에 의한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그리고 D병원은, 노인의 요양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서 적절한 숫자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소자 1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 기준도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G 및 그 사용자인 C 측과 D병원 측의 내부 부담 비율은 70 : 30이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 유족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7,315,800원(= 총 손해액 24,386,00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1>
피고
D병원은 노인복지법이 아니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으로서, 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6조에서 C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C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상금에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 1,000,000원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
쟁점별 판단
요양보호사 G의 과실 유무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간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G는, 피해자가 타인의 부축 없이 이동할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G의 이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요양보호사 G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G의 위와 같은 과실과 관련하여 C의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는 환자의 이동 및 보행 서비스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 지원 업무가 포함되고, 요양보호사 G의 업무는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82세의 고령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등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었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행은 가능하나, 좌안 각막의 궤양으로 인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D병원은 2017. 8. 28. 피해자로부터 '본 병원 직원들의 지속적인 간호와 간병에 불구하고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환자를 즉시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치료 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입원서약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D병원의 환자들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았음을 가리킨다.
요양보호사 G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병실 앞 화장실에서 문을 열어둔 채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아야, 아야", "나를 살려 줘"라며 소리를 쳤음에도, G가 그러한 피해자를 바로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병실 앞을 지나가던 D병원의 직원 H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피해자의 보행 서비스 지원 등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대하기 어려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D병원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의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지휘 · 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 ·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등 참조).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파견된 요양보호사들이 D병원 내에서 수행하는 환자의 이동 및 보행 서비스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 지원 업무 등은 D병원의 실질적인 지휘 · 감독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사업주 D병원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G와 직접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파견사업주 C와 사용사업주 D병원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파견근로자 G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D병원에 사용자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주장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C가 D병원의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할 요양보호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파견사업주 C와 사용사업주 D병원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이에 따라 D병원에 파견된 요양보호사 G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파견법 제2조 참조).
위 공급계약에 의하면, D병원은 파견되는 요양보호사의 선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제1조 제2항), 요양보호사는 D병원의 운영사항과 수칙에 위반되지 않게 요양보호 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며(제3조 제2항), 요양보호사가 D병원이 고지하는 요양보호에 관한 기본 수칙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D병원은 그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및 D병원이 제공하는 장소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제7조 제1항), 사용사업주 D병원은 파견근로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D병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하는 등 파견근로자인 G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 · 감독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 부담 비율 및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고, 구상의 전제가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의 가해행위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의 관련성,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일방이 당해 가해자의 위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때는 그 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한 위 책임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등 참조).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사용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에게 전보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손해액, 즉 자기부담금 상당'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등 참조).
내부 부담 비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인 G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G는 C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은 후에 D병원에 파견되었고, 파견사업자인 C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 · 감독권이 있는 점, ②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각 병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잠깐 사이에 급속히 발생한 것이므로, D병원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 감독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만, D병원이 비록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병원이기는 하지만, 주로 노인의 요양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서 적절한 숫자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환자 1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만을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관리 · 감독 또한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한 G와 C 측과 D병원 측의 내부 부담 비율은 80 :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상권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비율 등을 반영한 금액)이, 원고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을 합산한 24,386,000원(= 이 사건 보험금 23,886,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피보험자 C의 보험자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피보험자 D병원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4,377,200원[= 24,386,000원 × 20%(내부 부담 비율) - 500,000원(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공급계약 제6조(제1항 :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업무상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이나 기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대비를 위하여 C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 · 변제하도록 하고, D병원과 C는 공동으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기타 모든 사항은 민 · 형사상 관련 법에 준한다. 제2항 : 전항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C가 부담한다)의 내용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 개인이 그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 C로 하여금 별도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규정을 들어 그러한 사고에 관한 D병원의 책임 자체를 면제한다거나 C의 D병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서 사고당 자기부담금을 1,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 측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D병원의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책임 한도액이 23,386,000원(= 24,386,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0원)이고, 위 구상금 4,377,200원이 위 책임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인 이상[피해자의 손해액을 위 내부 부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보더라도, 피고는 4,877,200원(= 24,386,000원 × 20%) 상당을 부담해야 하고, 위 금액 또한 앞서 인정한 구상금 액수를 초과한다],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위 구상금에서 별도로 공제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3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0. 7.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윤웅기 이원중
각주1)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대위행사하여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도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