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2나723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72,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5.부터 2024. 9.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4. 계란 도 · 소매업, 두부 도 · 소매업, 콩나물 도 ·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위탁 물류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용달차량으로 2009. 4. 21.부터 2019. 1. 21.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고객에게 피고의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