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6. 25.부터 피고와 임용계약(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29.부터 2021. 7.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체투자본부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서울 강동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건물 중 5층부터 제10층까지의 건물 부분(이하 'D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등을 펀드매니저로서 관리·운용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던 2021. 6. 25. D빌딩이 매각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작성일자 2021. 6. 25.로 하여 이 사건 펀드를 공급받는자, 피고를 공급자, 품목을 매각보수(공급가액 : 202,500,000원, 세액 : 20,250,000원), 성과보수(공급가액 : 111,416,180원, 세액 11,141,618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21. 7. 1. 피고의 계좌에 매각보수 202,500,000원과 성과보수 111,416,180원의 합계 313,916,618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인 345,307,798원(= 313,916,618원 × 1.1)이 입금되었다.
이 사건 임용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임용계약서 뒤에 첨부하여 간인된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임용계약에 따르면 대체투자본부 임원인 원고에 대해서는 대체투자본부성과급 지급(안)이 별도로 적용되며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는 취급수수료, 매각수수료, 성과보수 등 일회성 수입금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50%를 성과급으로 수입이 발생한 분기 익월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D빌딩을 매각하는 거래를 성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313,916,618원의 일회성 수입을 얻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수익금의 50%인 156,958,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본문에 따르면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는 일회성 수입의 경우 분기별로 수입을 합산한 다음 그 수입금액의 50%를 해당 분기 익월에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에게 D빌딩 매각에 따른 매각보수 및 성과보수가 입급된 것은 2021. 7. 1.이므로, 그 수입금액에 대한 성과급 지급시기는 해당 분기의 익월인 2021. 10.경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성과급 지급시기인 2021. 10.경 이전인 2021. 7. 28.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성과급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 따르면 임직원이 직접 결성한 펀드 등에서 일회성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일회성 수입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뿐인데, 원고는 이미 결성되어 운용 중이던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였을 뿐, 이 사건 펀드의 결성 및 조성에 기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
D빌딩은 책임임차인이 존재하는 등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재매각이 기대되는 부동산이어서 매각의 난이도가 높지 않을 뿐더러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F가 D빌딩의 매각을 성사시킨 것일 뿐, 원고가 D빌딩의 매각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는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D빌딩의 매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는, 취급수수료, 매각수수료, 성과보수 등 일회성 수입을 성과급 대상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일회성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 금액의 50%를 분기별로 합산한 다음 해당 분기 익월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D빌딩의 매각으로 인해 일회성 수입에 해당하는 매각보수 및 성과보수를 수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즉 원고가 이 사건 펀드의 운용·관리를 맡기 전부터 D빌딩에 관한 매매를 위하여 매매주관사가 선정되어 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던 중 매매주관사가 변경되었고 임차인인 G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였던 점, D빌딩의 매각을 위한 MOU가 3차례 체결되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르지는 못하는 등 매각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 중 잔금만 약 12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 2020. 11. 11. 주식회사 H와 D빌딩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21. 5. 20.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던 2020. 12. 8. 펀드 만기 연장을 위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고, 2020. 12. 24. D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이 체결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노력으로 인하여 2021. 6. 25. D빌딩에 관한 매각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매각보수 및 성과보수로 수취한 세전금액인 313,916,618원의 50%에 해당하는 156,958,30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6,95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성과급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용계약 제4조 본문에서는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일 현재 근무 중인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하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대체투자본부는 별도 성과급 지급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인 재직자 조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조항의 문언의 해석상 대체투자본부 소속 임원의 경우에는 재직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인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다.
그런데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서는 별도의 재직자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임용계약에서 원고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였음에도(자동연장 조항이 존재하기는 한다) 오히려 성과급 계약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의 계약기간보다 길게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매각거래 등이 성사되어 성과급 계약기간 이내에(2019. 7. 29.부터 2022. 7. 28.까지)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직원이 직접 결성한 펀드에서 일회성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 일회성수입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은 성과급 제도를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분기별 일회성 수입과 회계연도별 정기운용보수를 산정하여 일회성 수입의 50%를 익월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한편, 정기운용보수의 50%를 회계연도말 익월에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을 제 4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운용 및 관리로 인한 보수(투자신탁보수) 외에도 이 사건 펀드로 인하여 부동산의 매입으로 인한 매입보수,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매각보수, 매각차익에 대한 성과보수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펀드 외의 피고가 운용·관리하는 다른 집합투자신탁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집합투자신탁기구의 보수체계를 통해 볼 때, 피고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를 결성하는 경우 이외에도 이미 결성된 펀드의 운용·관리를 통하여 매각보수 및 성과보수 등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미 결성된 펀드의 운용·관리 역시 중요한 업무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직원이 직접 펀드를 결성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미 결성된 펀드의 운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입보수, 매각보수, 성과보수 등에 대해서는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성과급 제도를 통하여 영업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한다는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의 목적에 반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은 임직원이 직접 펀드를 결성하여 운용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결성된 펀드를 임직원이 운용하여 일회성 수입을 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빌딩 매각 당시 피고에게 영업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차투자본부 성과급지급(안)의 문언과 다르게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D빌딩을 매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일반상식과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급 156,958,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체투자본부 성과급 지급(안)에 따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원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