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21,266,0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266,06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국 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실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연봉과 개인 업무를 위한 독립된 공간을 제공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른 임원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는 2019. 9.경부터 피고의 급여 감액에 관하여 논의를 하다가 같은 해 12. 23.경 2020. 1. 1.부터 피고의 급여를 연봉 7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급여액 및 퇴직금은 합계 129,502,951원(= 총급여액 122,588,127원+퇴직금 6,914,824원)인데,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급여 125,440,000원(=89,440,000원+36,000,000원) 및 퇴직금 12,412,476원 합계 137,852,47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연봉삭감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급여는 연봉 12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계산하면 총급여 147,428,229원, 퇴직금 13,326,756원의 합계 160,754,985원이 되고, 원고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125,440,000원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 35,314,985원(=160,754,985원–125,4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갑 제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피고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는 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봉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가 입사한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는 급여명세서상 9,000,000원(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기본급 108,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보인다)을 기본급으로 표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상여금은 별도로 해당 월에 지급), 2019. 9.부터 2019. 12.까지는 급여명세서상 10,400,000원(근로계약서상의 연간 기본급과 연간 상여금 합계 125,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보인다)을 기본급으로 표시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20. 1.부터 퇴사한 같은 해 6.까지는 매월 6,000,000원씩(72,0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가 2020. 3. 9.경 원고에게 3가지 옵션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희망한 사실, ③ 피고가 2020. 4. 20.경 원고에게 연봉 8,000만 원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9. 9.부터 2019. 12.까지 급여명세서상 10,400,000원을 기본급으로 표시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1년에 3회(구정 명절, 하계 휴가, 추석)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연봉 감액에 대한 보전 조치로서 당초 계약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3가지 옵션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원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계약기간 동안 제 미래에 대한 명확한 Compensation plan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연봉만 삭감된 점에 대해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2020년 4월까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고와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합당한 보상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그 조건이 달라지고 특별한 조치 없이 임의적으로 진행이 된 지금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라고 명시한 점, ③ 피고가 2020. 4. 20.경 원고에게 연봉 8,000만 원의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할 당시 위 연봉 8,000만 원과 별도로 미국 법인 순이익의 10%, 미국 법인 지분에 대한 액면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상주시 필요한 아파트 월세와 회사 명의의 차량 제공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 사이에 연봉을 125,000,000원에서 7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은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 D의 증언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으로서 을 제3호증(을 제8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연봉 125,00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임금 총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피고의 임금 총액
급여
피고가 원고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9. 4. 8.부터 2020. 6. 11.까지 총 14개월 4일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갑 제2호증)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47,428,229원이 된다.
<1>
<2>
퇴직금 11,690,314원
<3>
총 임금은 합계 159,118,543원(=급여 147,428,229원 + 퇴직금 11,690,314원)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총 159,118,543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총 137,852,476원{=125,440,000원(갑 제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로 합계 125,4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12,412,476원(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2,412,476원<4>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1,266,067원(=159,118,543원 - 137,852,47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하고 14일이 경과한 2020.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관형(재판장) 이상아 조성필
각주1) 갑 제2호증 근로계약서 제7조 제1항
각주2) 위 근로계약서 제10조 제3항
각주3) 위 30,360,444원의 계산시 이미 3개월분 상여금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시 상여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각주4) 갑 제3호증(2/15면)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공제 후의 금액으로 인정한다.
각주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