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나7802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경 설립되어 ‘C’ 및 ‘D’라는 브랜드로 미용실체인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8. 8. 2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매장, F매장, G매장 등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 9.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내지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비록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미용시술 업무 등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미용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평균 급여액 약 33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13,939,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8, 19 내지 21, 23 내지 36호증, 을 제4, 9,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피고가 별도로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텝, 사무직원과 달리 기본급 및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받지 못하였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의 업무는 미용서비스 제공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려면 미용서비스의 할인율 등을 정하여 따르도록 하거나 미용서비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이에 사용하는 재료 등을 지시한 정황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이 피고에 대하여 매출액 등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헤어디자이너들의 각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상 계산의 착오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 및 월례회의 참석을 강요하고, 경영계획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 매장 별로 월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그 일정을 공지하고 매장별 휴무계획서 및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는 헤어디자이너·인턴·사무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휴무계획서 및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은 매장 관리자(팀장)에 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의 불참에 따른 제재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회의 참석을 강요하거나 경영계획서 등 작성을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4>

⑤

갑 제19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이 사건 미용실 E매장·L매장의 팀장에게 매장의 고객수와 매출을 증가시킬 것을 지시하면서 양 지점 간의 실적을 경쟁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인 매장 관리자들, 즉 팀장들에 대한 업무 지시인 것으로 보이고 헤어디자이너인 원고에 대하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휴가나 조퇴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거나 무단결근에 따른 제재를 실제로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5>

⑦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미용실의 F매장·E매장·G매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근무장소를 이동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⑧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용시술에 필요한 비품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3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부터 재료비가 공제된 내역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용업의 특성상 피고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재료나 소모품을 구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 소속 인턴을 사용한 대가(인턴사용액)를 공제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계약의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르면 헤어디자이너가 단독으로 미용 시술을 한 경우와 스텝을 사용한 경우에 따라 수수료율에 차 등을 두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으로 인턴을 고용하여 미용서비스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각주1)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2항의 “2018. 9. 5.부터 다음날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가 2014. 9. 11.자로 체결한 계약서이다.

각주3)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갑 제23, 39 내지 40호증)는 원고와 위 사람들과의 관계나 근무한 기간, 직책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각주4) 한편 갑 제1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중국 회사 관계자의 방문에 대비하여 복장단정·청소 등에 관하여 협조할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 지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를 비롯한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매출 향상·신규 고객 유치 등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되나, 이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인 협조 요청 및 당부로 보이고, 피고가 일상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각주5)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지각, 결근을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월 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였으나 바로 환불처리해 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