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2노139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재판장) 김예영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