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24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E은 피고인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파트너로서 참여한 것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2)

E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인 2019. 8.부터 2020. 3.까지는 E이 태국에서 F와 법인을 설립하여 일을 하거나,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오디션을 진행한 기간으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

3)

E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소속된 회사는 F가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이고,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임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3면의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특별한 소속변경절차 없이 H그룹에 소속된 여러 회사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이들 회사의 자금운영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②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사업파트너로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E이 태국이나 중국에서 수행한 업무나 사업들은 코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D와 연관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업무보고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달리 그 무렵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재판장) 이태우 이훈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