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심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당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며, 이 법원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구광현 최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