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노279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분양계약금 사기죄(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대출금 사기죄(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분양계약금 사기죄(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이하 ‘이 사건 제1범죄’라 한다)와 2014. 5. 10. 확정된 사기죄, 2021. 8. 12. 확정된 2012. 10. 5.경 범행에 대한 사기죄, 2022. 1. 22.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대출금 사기죄(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이하 ‘이 사건 제2범죄’라 한다)와 2021. 8. 12. 확정된 2013. 7. 초순경 범행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제1범죄와 이 사건 제2범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제1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 사건 제2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제1범죄와 2013. 5. 24.자 확정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범죄와 이 사건 제2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니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면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① 2011.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 한다), ② 2012.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 전과’라 한다), ③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③ 전과’라 한다), ④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④ 전과’라 한다), ⑤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⑤ 전과’라 한다), ⑥ 202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⑥ 전과’라 한다).

2)

③ 전과의 죄는 2009. 12.경 범행으로서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인 2011. 10. 1.과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인 2012. 4. 3.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3)

이 사건 제1범죄는 2012. 9. 13.부터 2013. 2. 19.까지의 사기 범행이고, 이 사건 제2범죄는 2013. 10. 25. 자 사기 범행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및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③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일 및 ②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제1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③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한편 이 경우에 마치 ③ 전과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제1범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이 사건 제2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범죄와 이 사건 제2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라.

원심은 이 사건 제1범죄와 ④ 전과, ⑤ 전과 중 2012. 10. 5.경 범행에 대한 사기죄, ⑥ 전과의 죄 상호간, 이 사건 제2범죄와 ⑤ 전과 중 2013. 7. 초순경 범행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별다른 이유의 설시 없이 이 사건 제1범죄와 이 사건 제2범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제1범죄와 이 사건 제2범죄에 대해 별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이 사건 제1범죄와 이 사건 제2범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판단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