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297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3쪽의 ‘법령의 적용’란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을 “해당 법조”로 고치고, “형법 제40조”와 “1. 노역장유치” 사이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위 1.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1.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C단체는 2018. 6. 1. 자신을 ‘근로자’로 칭한 피해자와 사이에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C단체 내 및 회사가 명한 장소), 근로계약 기간(2018. 6. 1. ~ 2020. 5. 31.), 연봉의 구성과 지급[총 연봉액은 6,000만 원으로 하고, 월 임금(340만 원 = 기본급 220만 원 + 직책수당 35만 원 + 식대 35만 원 + 연장근로수당 50만 원) 및 상여금(정기 및 명절 상여금), 체력단련비, 가계지원비, 하계휴가비로 구성되며,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 근로 및 휴게 시간(근로기준은 1일 8시간 및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 이상 부여), 휴일 및 휴가(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법정퇴직금 지급에 갈음) 등을 상세하게 정한 ‘근로계약서(연봉제)’를 작성하여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점,<1> ② 그에 따라 C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온 점,<2> ③ 위 ‘근로계약서(연봉제)’ 제7항은 “복무수칙 등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근로조건은 당회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3> ④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회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훈재(재판장) 양지정 이태우

각주1) 증거기록 64-65쪽 참조.

각주2) 증거기록 61-63쪽 참조.

각주3) 증거기록 65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