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노312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이 사건 각 유흥주점(이하 ‘유흥주점’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영업주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명백한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데(원심에서 H, L, R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Z, AA, AB는 H이나 L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판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한 점(특히 H, L은 이 사건에서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직접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경리를 담당했던 Q은 수사기관에서 유흥주점의 자금 집행을 최종적으로 H, L이 통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유흥주점 영업에 필수적인 인허가 및 주류대출 명의는 피고인이 아닌 H, L 앞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L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2722)에서 제1심법원이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2019. 6. 21. L에게 송금해준 5억 원을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투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1>라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 무고 사건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김은집 김민주

각주1) ‘피고인은 위 5억 원이 실제로는 투자금임에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L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것이 위 무고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