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노317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B의 근로계약 당시 ‘영업이익 발생시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과급 약정한 적이 없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과급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B이 2020년도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인센티브 관련, 손익계산서, 메일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영업성과를 고려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식회사 F의 2020년도 당기순손실이 500,235,404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 B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 B에 대한 2020년도 성과급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에게 2020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이훈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