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B, C, D, E 등과 함께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위 공동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에 관여 또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M, AN 등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위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제1원심판결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위반 중 '대부업 광고'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제1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대부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2. 1.부터 2018. 2. 23.까지 서울에서 명함크기의 대출광고지를 193여회에 걸쳐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침해된 보호법익의 내용, 범행수법이 모두 같고,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계속된 범행이다. 따라서 제1원심 판시 이 부분 대부업법위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및 범행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부분 대부업법위반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한 제1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제1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하게 '공동피고인인 B, C, D, E 등과 함께 대부업을 운영하거나 위 공동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대부업에 관여 또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1원심은 증거의 요지란의 '공모 및 범행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E의 검찰에서의 진술, AM, AN의 각 법정진술 등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등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근거한 판단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앞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위와 같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도444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 대법원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 · 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 도146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제1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E의 검찰에서의 진술, AM, AN의 각 법정진술 등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본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제1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