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10,2022
판결선고
2022.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항공권블록사업 등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나, 결국 그 실체가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8.경부터 공소 제기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합의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고수익을 내세운 대부업 운용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공범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A에게 ‘대부업 운용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자’라고 제안하고 A은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지인인 K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Z을 서울 강남구 BA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사무실 인근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대부업 운용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그 무렵 F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범행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어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뚜렷한 수입원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생활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약속한 명목에 따라 사용하고 그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대부업 운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A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A이 위와 같은 계획에서 이탈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22.경 서울 강남구 BA건물 10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동안 사용하고 7%의 이자를 덧붙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C-Z)
차용증(2019. 1. 4.자), 이체내역(2019. 1. 4.)
차용증(2019. 7. 22.자), 이체내역(2019. 7. 22.)
차용증(2019. 8. 7.자), 이체내역(2019. 7. 25.), 이체내역(2019. 8. 7.)
차용증(2020. 1. 8.자), 자금상환약정서(2020. 1.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20. 1. 8.자)
개인신용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내역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판결 확정 등)- 사건조회결과,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A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고 2,000만 원은 피고인 몰래 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3,0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보험설계사 K을 통하여 A을 알게 되었고, A으로부터 피고인을 대부업 회사의 사장으로 소개받았으며, 대부업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부업 운영에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에 대한 차용증 내지 위 돈을 포함한 편취금 전액의 변제를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이 피고인 모르게 공동의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기보다, 피고인과 A 사이에 이미 성립된 공모관계에 따라 취득된 돈이 각자에게 분배·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2항 범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내역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을 운영한 바 없음에도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한 사안으로 편취액의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 중 2,000만 원은 A이 사용한 점, 당사자간 변제내역에 일부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A이 사용한 2,000만 원은 A이 변제하는 것으로 A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