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가단50375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2021. 6. 7. 파산채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7.부터 2022. 6. 30.까지 파산채무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

또한 원고는 2022. 7. 11. 파산채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문위촉 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파산채무자는 2023. 3. 17. 수원회생법원 2023하합1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인 2023. 4. 24.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연차수당, 고문료 및 인수인계비 합계 84,563,500원{= 연차수당 6,113,520원(= 436,680원 × 14일) + 고문료 68,449,980원(= 11,408,330원 × 6개월) + 인수인계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23. 5. 16.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23. 6. 2.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약정 제9조 제2항에서는 ‘휴가에 대해서는 파산채무자의 회사규정 등에 명시된 직원의 처우 등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파산채무자는 회사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미사용 휴가에 상당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약정 제5조에서 ‘원고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파산채무자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원고는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갑 제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경영자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파산채무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연차수당액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파산채무자의 회사규정에 위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적용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문료 및 인수인계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경영자와의 갈등으로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면서 이 사건 위임약정에서 정한 잔여 임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상받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파산채무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보수 및 인수인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와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원고가 파산채무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위촉계약 제5조를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바(위 규정은 이 사건 위촉계약에 특유한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둔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단순히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해지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거나 그 절차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사유를 위 조항에서 정한 것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반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채무자는 2022. 9. 22.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은 파산채무자의 해지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거나,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