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친오빠인 B이 운영하는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매장관리인으로서 B을 대신하여 D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매장의 실제 사업주는 B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하여 D에게 체불퇴직금 등 2,745,920원을 지급한 다음 D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한 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원고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점, D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B은 본적이 없고, 근무지시는 원고가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원고도 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밖에 원고와 B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매장의 명의상 대표자가 B이라고 하더라도 D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는 D을 대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