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J은 2006년경부터 ‘K’라는 상조서비스(이하 ‘이 사건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8. 6. 1. 이 사건 상조서비스 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피고를 설립하였다.
원고 A, B, C, D, E, F은 별지 표 ‘재직기간’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18. 5. 31.경까지 주식회사 J과 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에게 장례의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8. 6. 1.경부터 개인사업자와의 개별 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한 업체별 계약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입찰에 참가한 13개의 업체 중 ‘L’, ‘M’, ‘N’, ‘㈜O’ 4개 업체와 장례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 B, C, D, E, F, G는 ‘M’의 구성원이고(G는 2019. 2. 1.부터 ‘M’의 구성원이 되었다), 원고 H는 2020. 8. 1. ‘L’의 구성원이 되었다.
장례대행용역 기본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장례의전 업무 수행
피고는 위와 같이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 ‘M(대표자 원고 A)’, ‘L’, ‘㈜O’, ‘N’(이하 위 사업자들을 총칭하여 ‘수급사업자’라 한다)과 2018. 3. 5. 각 장례대행용역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6. 22.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는데,<1>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은 모두 2023. 2. 28.까지<2> 이 사건 상조서비스의 장례의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퇴직금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 및 주식회사 J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람들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J 및 피고에서의 재직기간에 따른 별지 표 ‘퇴직금청구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수급사업자인 ‘M’, ‘T’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장례 건수에 따라 위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주식회사 J의 운영 방식
원고 A, B, C, D, E, F은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J과 개별적으로 장례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A는 ‘M’, 원고 B은 ‘예진’, 원고 C은 ‘P’, 원고 D는 ‘Q’, 원고 E은 ‘R’, 원고 F은 ’S‘을 각 상호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위 원고들은 주식회사 J의 ’의전 1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J에는 ’의전 1팀‘과 구별되는 ’의전팀‘이 존재하였다. ’의전팀‘ 소속 의전팀장들도 ’의전 1팀‘ 소속 의전팀장들과 같이 장례진행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의전팀‘은 ’의전 1팀‘ 소속 의전팀장과 달리 피고에 직접 소속되어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등 직함을 부여받았고, ’의전 1팀‘을 관리하였으며(K 장례진행관련 운영지침<3> 제4조 제2항), 장례행사가 없을 때에도 사무실에 대기하였다(위 지침 제6조 제3항).
주식회사 J에서는 본사 의전팀장<4>이 원고들을 포함한 의전팀장들의 배정 순서를 정하였다(장례진행 순번 배정 규칙<5> 제2조 제1, 3항).
이후 주식회사 J은 상조서비스 부분을 독립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장례의전대행업체 입찰에 참여한 여러 업체 중 ’M‘, ’L’, ‘N’,‘㈜O’을 선정하여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장례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의전팀장들의 출동 방식 및 업무수행 방식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한 의전협력업체 운영매뉴얼(을 제6호증)을 적용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급사업자의 대표인 의전팀장들은 수급사업자 소속 의전팀장들의 출동순서를 정한 뒤, 수급사업자 소속 의전팀장들과 피고 소속 직원이 가입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소속 의전팀장들의 순번 및 대기자 현황을 보고하였다.
피고 소속 직원은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위와 같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의전팀장에게 행사 발생을 알렸다. 한편, 피고는 특정 장례행사의 경우 위 순서와 달리 특정 의전팀장을 지정하여 장례행사에 출동시키기도 하였다.
의전팀장들은 장례 첫째 날에는 출동시간이 달라 업무 개시 시각이 일정하지 않고, 장례 둘째 날은 통상적으로 9시부터 18시 내지 19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장례 셋째 날은 장지로 출근하여 장례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의전팀장들은 장례행사 호출이 있을 때에만 장례행사를 진행하였고, 장례행사 호출이 없을 때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피고의 사무실 등에 출근하지는 않았다. 바) 의전팀장들은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명찰 및 양복 형식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장례의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유니폼은 주식회사 J과 의전팀장들이 각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제작한 것이다.
의전팀장들은 장례행사 진행 시 피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소지하여 고객들이 피고에게 결제할 대금을 직접 결제받았고,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장례행사 보고
피고는 의전팀장들에게 장례행사 출동 시 행사호수, 장례식장 및 호실 등을 기록한 행사보고문안<6>을 K 의전팀 카카오톡 방에 올리도록 하였다.
피고는 수급사업자에게 장례식 기본정보, 사용한 물품과 결제에 관한 내역이 포함된 장례결과보고를 제출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 다만 실제로는 장례행사를 진행한 각 의전팀장이 수급사업자 대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7>
의전팀장의 수수료 지급 체계
의전팀장들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장례결과를 보고하고, 수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 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장례행사 1건 당 55만 원으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수급사업자의 대표들은 소속 의전팀장들에게 각 수행한 장례행사 수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였다.
장례행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차량비용, 의복, 전화사용료 등 장례대행업무에 지출되는 기본적 비용은 의전팀장들이 부담하였다. 다만, 의전팀장들의 출동거리가 45km 이상인 경우 피고는 의전팀장들에게 숙박비 5만 원 또는 유류비를 지급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6조 제4항).
의전팀장들을 피고가 제공한 초도용품, 장례용품 등을 사용하여 장례행사를 진행하였고(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 리무진 운구차, 유족들이 탈 버스 등은 피고가 협력업체에 배차연락을 하여 제공되었다.
의전팀장들의 휴무
의전팀장들은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수급사업자의 대표는 피고에게 소속 의전팀장들의 휴가신청 내역을 보고하였다.
의전팀장들에 대한 교육
피고는 2022. 9. 의전팀장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위 워크숍의 교육 내용에는 장례의전 업무, 의전팀장들의 배정 방식과 근무 내용, 수급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의전팀장들에게 워크샵에 반드시 참석하여 달라고 공지하였으나, 의전팀장들이 워크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객 불만 접수에 대한 피고의 조치
피고는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될 경우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 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업무 협조 요청 공지를 하거나<8>, 문제가 된 의전팀장들이 소속된 수급사업자의 의전팀장들 전원에게 출동금지 조치를 하였다.<9>
피고는 ’M‘ 소속 원고 E에 대하여 고객의 컴플레인이 접수되자, 2021. 3. 30. ’M‘과 원고 E에게 위 컴플레인 내용(추가 장례예복 안내 미흡, 담당실장의 금품 수취)에 대한 주의 조치를 하였다.
의전팀장의 채용
수급사업자의 의전팀장 채용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의전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평가를 받은 뒤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의전팀장을 선발하고, 피고는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제공의 전속성,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M‘, ’L‘의 구성원으로서(원고 A는 ’M‘의 대표자)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M‘, ’T‘ 등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배분받았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장례결과보고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고객의 대금을 직접 피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제출 및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들이 피고의 장례용역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소속된 업체가 피고의 입찰에 참가하여 장래용역대행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제공의 계속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의전팀장은 피고로부터 출동지시를 받으면, 피고가 지정한 장례식장에 2시간 이내에 출동하여야 했으나, 피고 사무실에 출퇴근하거나 미리 대기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었고, 장례의전 업무 외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의전팀장들의 대기 현황, 출동순서 및 휴가사용 여부에 대하여 미리 보고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수급사업자 소속 의전팀장 개개인의 출동순서를 정하지 않았고, 휴가에 대한 별다른 지침 없이 휴가사용 여부를 미리 보고받기만 한 것으로 보인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곧바로 출동하여야 하는 상조서비스의 업무구조상 피고는 의전팀장들의 대기현황 및 휴가사용 여부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의 출동순서 및 휴가사용에 대한 보고 요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른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피고가 의전팀장들의 출동순서나 휴가사용에 대하여 지시,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의전팀장들은 피고가 지정한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전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상조서비스 영업상 주로 장례행사장에서 업무가 수행될 수밖에 없고, 그 업무 내용은 장례의전업무가 될 수밖에 없는 점, ② 의전팀장들은 업무 중 명찰과 유니폼을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조서비스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의전팀장들은 행사보고, 장례결과보고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보고의 내용은 장례식의 기본적 정보 및 피고가 제공한 물품, 물품 결제, 용역 취소 여부 등 추후 피고와의 정산을 위한 정보가 주된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장소나 업무내용을 정하는 등 지휘, 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의전팀장들은 피고로부터 장례행사 출동을 지시받으면 혼자 출동하여 피고의 직원이나 다른 의전팀장의 관여, 간섭 없이 장례행사 전체를 주관하였고, 자신의 전문지식과 재량에 따라 장례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및 관리규정<10>, 피고의 전달사항<11>들은 주로 의전팀장 배정방법, 피고가 제공하는 물품의 관리, 공지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의전팀장과의 업무 협력과 효율, 상조서비스의 통일적 제공을 위한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의전팀장들에게 장례의전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 지시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① 의전팀장의 업무는 장례식에 출동하여 장례예식을 마칠 때까지 수행되는 점(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② 이에 따라 장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장례식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둘째 날에 의전팀장들은 주로 9시부터 18시 내지 19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가 워크샵에서 의전팀장들에게 ’근무시간 9시에서 19시까지‘로 교육하기는 하였으나 의전팀장들의 근무시간을 강제하거나 근태를 관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장례의전업무 수행에 있어 의전팀장들에게 재량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의전팀장들의 출·퇴근 시간은 개별 장례식장의 구체적 상황과 각 의전팀장들의 재량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계약이행 위반, 고객불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정지 등의 조치,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의전팀장 개인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의전팀장들에게 워크샵 등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전팀장 채용에 있어 피고의 교육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교육이 강제되었던 것은 아닐뿐더러 위 교육은 이 사건 상조서비스의 통일적 행사 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장례의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가 제공한 초도용품, 장례용품으로 장례의전 업무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상조서비스의 의전팀장으로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수급사업자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제2항). 또한 피고가 수급사업자 소속 개별 의전팀장들이 다른 업체의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을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 G가 다른 업체의 상조 의전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G를 포함한 의전팀장들로 하여금 다른 업체의 장례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전팀장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장례 건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바 근로시간과 관련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례식장에서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례 건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수료 외에 상품의 추가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였던 점(이 사건 계약 제6조 제5항), ③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시기별, 사람별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와 인센티브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와 인센티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 A, B, C, D, E, F은 이 사건 계약이 형식적인 조치일 뿐 주식회사 J 소속으로 근무할 때와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달리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J 소속 의전팀장으로 일하였던 기간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장례용역을 대행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주식회사 J 사이의 개별적 계약에 따른 장례용역 대행계약은 2018. 5. 31.자로 이미 종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실질은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위 원고들과 주식회사 J 사이의 개별적 계약의 실질이 고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5098422
판결선고
202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이 사건 계약 제3조 용역기간을 ‘2018. 3. 5.부터 2019. 2. 28.까지’에서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변경한 것 외에 나머지 사항은 변동이 없다.
각주2) M, L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갱신되어 왔다가 2023. 2. 28. 무렵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갑 제9호증
각주4) 위 나)항 기재 ‘의전팀’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5) 갑 제2호증
각주6) 갑 제5호증의 4
각주7) 의전팀장들은 직접 피고 회사에 제출하거나 피고 회사의 우편함에 넣어서 위 서류를 전달하였다
각주8) 을 제7호증의 1
각주9) 갑 제5호증의 2
각주10) 을 제6호증
각주11) 갑 제3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