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가단5144042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5.부터 2024. 7.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79,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3.부터 2024. 7.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모는 'C매장'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2010년경부터 원고가 위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1984. 3.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2. 3월 말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노동청에 원고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6824)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부당이득금청구(본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

앞서 든 증거, 갑 8(가지번호 있는 포함, 이하 같음),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연 1회에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법리에 의하면 아래 표의 돈(이하 '이 사건 돈')은 위 퇴직금 분할 합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월부터 2021. 1월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190만 원이다.

2)

피고의 월급은 2009. 12. 이전까지 230만 원이었고, 2009. 12.경부터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10만 원씩 따로 적립하면서도 위 월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0. 11월부터는 월급이 20만 원이 증액되어 250만 원이 되었다. 최초 적립을 시작한 2009. 12월 무렵에는 아직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2010년을 넘기기 전에 위 법이 적용되는 사용자 부담 수준의 최소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위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여 월급 23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1/2이 95,833원임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적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의 월급은 2012. 1월경에 2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2013. 1. 1. 퇴직급여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 수준이 100/50에서 100/100으로 증가되었다. 원고는 위 법 시행보다 앞서 2012. 말경부터 퇴직금 적립금액을 늘려 15만 원씩 적립하다가, 2014. 12월경부터는 20만 원씩 적립하였다. 월급 27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은 22만 5,000원이다.

4)

피고의 월급은 2016. 12월에 28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는 2020. 2월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3만 원씩을 적립하였다. 위 23만 원은 월급 28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233,333원임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월급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도, 퇴직금 명목의 돈은 월급과 별도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계좌에 매월 일정 금액이 적립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근로자들이 개설한 위 퇴직금 명목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각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근로자가 이를 해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복리후생비 용도로 지급하던 주차비, 휴대폰요금, 김장보너스 등과는 지급방식과 그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7)

원고가 피고를 위해 매월 적립한 금액은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수준에 맞는 금액을 1/12로 나눈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금액을 참고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월급이 상승함에 따라 연동하여 적립금액도 변경되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월부터 2021. 1월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돈의 합계는 2,190만 원임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22. 5. 2.경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322만 원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미리 지급한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돈 중 일부는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 명의로 정기예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1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퇴직금청구(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10, 12~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돈이 임금임을 전제로 월급 28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월급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월급 2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은 93,333원이고, 법정퇴직금은 28,828,493원이다.

나.

원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2. 5. 2.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322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충당하면 위 퇴직금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71,083원<3> 및 원금 3,148,917원에 순차로 충당되고, 원금은 25,679,576원이 남는다. 원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퇴직금 25,679,576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22. 5.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9.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이하 '피고'

각주2) 이하 '원고'

각주3) 적립액 합계액과 지급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거상 확인되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인정함 4) = 28,828,493 × {0.05 × (18 ÷ 365)} 【 2022.04.15 ~ 2022.05.02 (5%)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