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218,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2025. 1.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 역삼점의 회원이었고, 피고는 C 역삼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기간은 2020. 1. 17.부터 2025. 1. 17.까지,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 담보내용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원고는 2020. 6. 9. 19:30경 C 역삼점에서 트레이너 D의 일대일 지도에 따라 덤벨 운동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덤벨이 무거워서 신체에 부담이 간다고 말하였으나, D은 여성도 운동하는 무게이니 남성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운동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덤벨 운동 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 주저앉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후 통증이 심해져 귀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20. 6. 10. E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진단을 받았고, 2020. 6. 11.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을 받았으며, 2020. 6. 13.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개인지도 레슨(피티)의 경우 트레이너가 회원을 1:1로 지도하고 회원은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게 되므로 트레이너로서는 헬스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원이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회원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회원의 평소 몸 상태를 상담하여 파악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로 무리하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트레이너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레슨을 받는 회원의 건강 상태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지도함으로써 회원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트레이너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피티 트레이너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건강 내지 몸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무리하게 덤벨 운동을 지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C 역삼점의 시설소유(관리)자는 D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운동으로 인하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을 하는 본인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도 단순히 덤벨이 무거워서 신체에 부담이 간다는 어필만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왕증과 현재의 허리 상태를 인지하고 덤벨 운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으로 부상을 예방했어야 했는데, 이를 다소 소홀히 한 면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적사항 및 기초 사실
성별: 남자
생년월일: F생
사고일자: 2020. 6. 9.
직종: 근로자
요양기간: 2020. 6. 10.부터 2020. 6. 13.까지(입원 4일)
요양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가동연한: 65세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한시장해 24%(맥브라이드장해평가 척추손상 Ⅲ–A–c항목,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한시장해로 사고일로부터 2년)
피고는 원고의 입원은 기왕질환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입원기간에 대하여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아래 적극적 손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기왕질환인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인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위 통증에 50% 정도 기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상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적용소득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실제 지급받은 급여소득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급여소득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순수한 근로소득을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따라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 중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대하여 판단해 보기로 한다.
의류지원비: 원고 소속 회사의 직원복리후생규정은 의류지원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의류지원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실비변상적인 성격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여금: 원고 소속 회사의 급여규정은 상여금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시기와 지급률, 지급대상 등 기타 세부내용은 별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 인정된다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개연성을 넘어서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상여금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원고 소속 회사의 급여규정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 여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외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이고, 원고는 이미 이를 지급받았으므로, 그외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통신비: 원고 소속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직원복리후생규정에 통신비에 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으나, 통신비는 그 명칭만 보아도 근로소득이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적용소득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2020년도 소득 50,080,120원(= 52,069,030원 −의류지원비 1,388,910원 −통신비 600,000원)
2021년도 소득 54,496,530원(= 57,365,375원 − 의류지원비 2,268,845원 − 통신비 600,000원)
2022년도 소득 62,571,693원(= 64,468,358원 − 의류지원비 1,296,665원 − 통신비 600,000원)
[인정 및 판단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
적극적 손해
위 인정사실,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는 요추부 염좌에 한정된다(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 5,090,070원을 지급한 사실, E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가 시술받은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수핵성형술은 심한 요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통증에 요추부 염좌와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이 50:50으로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적극적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진료비의 50%인 2,545,035원으로 인정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요양기간 중 손해
2020. 6. 10.부터 2020. 6. 13.까지
50,080,120원÷12×4÷30×100%×0.9958 = 554,108원
요양기간 후 손해
2020. 6. 14.부터 2020. 6. 30.까지
50,080,120원÷12×17÷30×24%×0.9958 = 565,190원
2020. 7. 1.부터 2020. 12. 31.까지
50,080,120원÷12×24%×6.8857−0.9958) = 5,899,337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54,496,530원÷12×24%×(18.2487−6.8857) = 12,384,881원
2022. 1. 1.부터 2022. 5. 31.까지
62,571,693원÷12×24%×(22.8290−18.2487) = 5,731,942원
2022. 6. 1 .부터 2022. 6. 9.까지
62,571,693원÷12×9÷30×24%×(23.7347−22.8290) = 340,027원
소계
25,475,485원(=554,108원+565,190원+5,899,337원+12,384,881원+5,731,942원+340,027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2,545,035원+25,475,485원)×90% = 25,218,468원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하여 위자료는 4,000,000원으로 정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 29,218,468원(= 25,218,468원+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성립일인 2020. 6.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