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3가단5179505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8호증 및 을 제4,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제공한 미용 서비스로 발생한 수입을 분배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C, 피고 D는 2021. 1. 1. 프리랜서계약(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22. 6.경 서울 성동구 G에 'H'라는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원고가 투자금을 지원하고 피고 B이 매장관리 및 운영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공동운영하다가 갈등을 겪자, 2022. 10. 6.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 B이 H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2. 9.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모두 퇴사한 후에, 피고 B은 2022. 10.22. 이 사건 미용실과 166m 정도 떨어진 서울 성동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고, 피고 C, 피고 D는 그 무렵 위 K에서 미용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요지

1)

피고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미용실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해당 고객들을 부당하게 유인함으로써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제9조 제5항에 따라 원고에게 각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사전 양해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제작한 모델 사진 등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그 증거들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및 합의서상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C와 피고 D가 원고와 이 사건 프리랜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도 위와 같은 내용의 프리랜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의 내용은 제1조(계약의 목적), 제2조(계약의 내용), 제3조 (계약기간), 제4조(매출정산), 제5조(원고의 의무), 제6조(피고의 의무), 제7조(계약해지), 제8조(비밀유지), 제9조(손해배상), 제10조(시설물 사용관리), 제11조(관할법원), 제12조 (기타), 특약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고에 관하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피고 측에 대하여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2-1) 위 제5조 원고의 의무로는 허가권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미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며, 고객모집을 위한 광고와 홍보를 주관한다는 정도임에 비해, 제6조 피고 측의 의무로는 미용사업 운영목표에 도달하도록 성실히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용역업무 내용 및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와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제공이 어려운 경우 대체가능성을 수인하여야 하고, 계약종료 후에도 원고의 고객을 타 미용실로 유도, 추천 및 소개할 수 없으며, 온라인 광고매체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의무에 비해 다수이며 구체적이다.

2-2) 제7조 계약해지와 관련하여서도 피고 측은 원고가 의무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와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기타 천재지변 및 장기요양 등 3가지 항목의 사유만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등을 개별적으로 징수한 경우 및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재료를 임의로 선택하여 미용업무 진행에 혼선을 야기한 경우, 고객을 타사업장으로 유인하거나 임의로 개인 미용을 한 경우,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원고의 사정으로 미용사업을 중단 또는 폐업한 경우 등 11가지 항목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3) 제8조 비밀유지의무도 피고 측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제9조 손해배상 제1항및 제2항에는 피고 측이 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벌로 최근 3개월간 평균수입 1일분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의무 불이행의 정당성을 장기요양 검진기록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4) 제9조 손해배상 제5항에서는 피고 측이 갑의 브랜드를 보고 방문하여 배정받은 고객을 타 사업장으로 유인, 추천 및 소개하지 않으며, 이는 계약해지 후에도 적용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 측은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5)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특약사항은 원고와 피고 측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퇴직금, 4대 보험, 산재보험법 등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다.

2-6)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은 일방적으로 피고 측에 과도한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원고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미용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초기에 장소를 선택하여 매수하거나 임차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와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광고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과 같이 원고가 마련한 미용실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일 수 있다.

3-1)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에서는 피고 측의 손해배상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경업금지와 관련하여서는 '계약해지 후에도 적용되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한과 장소적 범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피고 측에 과도하게 불리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최소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실력, 서비스 품질, 친절도, 이용요금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통상이고, 선호하는 미용사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원고가 구축한 미용실의 브랜드를 보고 방문한 고객일지라도 해당 미용사와의 신뢰관계 형성은 해당 미용사의 실력과 친절도, 서비스품질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접촉한 고객들에게 이직사실을 알려 이를 알게 된 고객이 미용실을 피고들 운영의 미용실로 변경하는 것이 오로지 원고가 부담한 인적·물적 투자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1) 즉, 원고의 물적 설비와 그로 인한 서비스 품질 등이 특화되어 있다면 기존 고객이 이직한 미용사의 미용실로 거래처를 바꾸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 고객을 유인하거나 지속하게 하는 방법이 오로지 미용사의 개인적 역량과 서비스 및 자세와 품질에만 있음에도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과 같이 이직하였음에도 고객의 유인 및 추천을 엄격히 금지하고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미용사 개인에게 가혹하거나 지나치게 종속적인 계약이라 할 것이다.

5)

더하여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에서는 피고 측에만 과도한 의무와 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에 상응하거나 상쇄될 수 있는 대가나 이익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등에서 규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온라인자료 무단사용에 따른 책임의 성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 내용 중에 이 사건 미용실의 온라인 자료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 C와 피고 D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모델에이전트를 통해 모델을 섭외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미용시술을 하게끔 한 후 사진촬영을 하여 이 사건 미용실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모든 사진이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촬영 기술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원고가 모델에이전트를 통해 모델을 섭외하고 일정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저작물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온라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5,355만 원 상당의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모델 에이전트사에 지급한 비용으로 380만 원 정도가 확인될 뿐이고,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개개 모델의 시술과 업로드 작업에 피고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은 원고의 지시로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원고 주장의 온라인 자료를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미용실의 일을 그만둔 후 계정명을 변경하면서 마치 피고들이 이를 자신들의 미용실 홍보에 이용한 것처럼 외관이 형성되었을 뿐,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미용실 홍보에 이를 이용하려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온라인 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 역시 위 온라인 자료를 이전과 다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에 어떠한 침해와 손해가 있다는 것인지 그 주장이 분명하지 않다.

6)

그러므로 위 1)항 기재 사정에도 불구하고 2)항 내지 5)항 기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온라인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온라인 자료 중 일부가 피고들의 미용실 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

을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 취지에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시행하는 미용 시술가격을 직접 정하였고, 피고들의 SNS 계정에 이 사건 미용실의 홍보 게시글을 업로드하게 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 1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하였고, 야간에 근무하는 미용사들에게 위 미용실의 청소를 지시하였으며, 비정기적으로 피고들을 포함한 미용사들을 소집하여 시술 금액과 이 사건 미용실의 홍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시술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D에게는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액에 관한 정산 관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5 내지 18,24, 26, 30, 35호증 및 을 제2, 10, 19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미용실은 피고들과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들의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한 수익을 분배받는 디자이너와 원고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는 디자이너 및 일반직원들로 구분되어 있었고, 일반 직원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원고로부터 매년 1년의 근속에 대한 대가로 1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중간정산 받아왔다. 반면 피고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기본급 없이 피고들의 매출액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받았고 그 수익배분도 고정된 일자가 아닌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액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수익배분액도 매월 변동이 있고 그 액수도 기본급을 지급받는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2 ~ 8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2)

피고 D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2017. 3. 15., 2023. 1.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 D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정하였으나,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위 각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고 D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행정종결 처분을 하였다.

3)

피고 D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코로나 19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프리랜서계약관계에 있는 자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D 역시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인식하여 위와 같은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 B과 피고 C도 피고 D와 그 근무형태가 매우 유사하였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미용실에서 피고들이 사용가능한 연차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피고들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원고에게 피고들의 근무를 대신할 제3자인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휴가 사용에 원고의 특별한 제한이나 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의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원고가 피고들이 해당 근무조의 출근시간에 지각한 경우 이를 지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피고들이 고객과의 예약시간에 늦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6)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미용사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미용가위 외에 미용약품, 파마 기계 등의 설비나 소모성 용품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정되나, 미용사의 업무 자체가 미용실이라는 장소에서 미용 설비를 이용하여 미용시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무 장소가 고정될 수밖에 없고, 업무 특성상 미용사가 본인의 미용설비를 소지하여 근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을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가 피고들을 포함한 미용사들을 회의에 소집하여 미용 시술 가격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시술 교육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대표자로서 운영을 책임지며 미용사들의 매출액의 일부를 분배받게 되므로 미용사들 사이의 가격경쟁, 이 사건 미용실과 다른 업체와의 미용 서비스 품질 경쟁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회의나 교육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나.

정산금 청구

이 사건 프리랜서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원고와 각 피고의 수익배분은 각 피고의 매출액 중 각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는 "총 정산금액에서 사업소득세(3.3%)와 카드결제일 경우 카드 수수료 3%,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후 각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매출액 중 36% 내외를 수익으로 분배하여 왔는데, 이는 피고의 총 정산비율인 50%에서 위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카드수수료의 비율을 공제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익 배분이 부당하게 과소지급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 또한 전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