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경부터 2023. 5.경까지 C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원고는 2017. 8.경 위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2021. 7.경까지 피고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의 강제추행 등
피고는 2017. 6. 25. 18:30경 원고와 서울 서초구 소재의 음식점에서 원고의 입사를 축하하는 식사 자리를 가졌고, 같은 날 21:30경 원고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의 집 부근까지 이동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렀다.
피고는 2017. 8. 24. 서울 중구 청파로 소재의 일식집에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업무상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경 원고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왼손으로 원고의 오른손을 잡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더욱 힘을 주어 원고의 오른손을 잡았다(이하 위 두 차례의 추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의 C 법률사무소 입사가 확정된 2017. 6.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예쁜 후배님 응원해주세요”, “이쁘고 똑똑한 사람이 저에게 한 분 계십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그녀’를 마주칠까 궁금하네요”, “그래도 ‘그녀’의 밝은 미소와 함께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등의 메세지를 보냈고, 원고에게 청계천에 함께 산책하러 가자고 제의하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메세지’라고 한다).
원고는 2021. 7.경 C 법률사무소를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3. 10. 6. 서울종로경찰서에 피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24. 3. 4.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3. 10. 10. D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기 환자는 6년 전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며 이후 불안, 악몽,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본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24. 4. 12.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를 진단받으면서 “2017년 직장에서의 반복된 성추행을 당한 이후부터의 재경험, 불면 등 트라우마 반응, 우울 및 불안 등의 증상으로 상기 진단 하에 치료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