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단5193501 판결

20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1. 3. 15.경부터 피고의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 분양상담 및 홍보 업무를 한 사람으로, 2021. 5. 26.경 피고에게 근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1. 10. 31.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분양상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C 현장에서 총 29호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퇴사 후 위 분양수수료 중 1차 중도금 자서 완료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 17,404,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피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 제3조 제7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기지급한 분양수수료 60,914,83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임의 퇴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피고의 분양상담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해당 분양계약의 진행 단계에 따라 계약금 10% 납부 시 수수료의 70%를, 1차 중도금 자서 완료 시 수수료의 20%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의 퇴사 이후 원고의 분양상담 업무로 체결된 분양계약 중 1차 중도금 자서가 완료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가 17,404,239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서 제3조 제7호에 따라 원고가 무단 퇴사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해고 내지 해임으로 원고가 퇴사한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자친구이자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에서 분양상담사 일을 하던 D은 원고의 퇴사 직전인 2021. 10. 28.경 피고 소속 본부장인 E의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E으로부터 브리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경 E을 형사 고소한 점, ② 2021. 10. 29.경 원고를 비롯한 분양상담사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D의 위 사건으로 본부장 E에게 전반적인 업무 환경에 대하여 단체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E이 원고 등에게 불만이 있으면 짐을 싸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노력으로 성립된 분양계약에 대해 건별로 일정한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취업규칙, 인사규정 내지 복무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분양상담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각서로써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한 분양상담 내지 홍보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직원인 E이 피고가 원고 등과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시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던 E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E은 당시 위 현장에 있다가 원고와 함께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간 F에게 위 사건 다음 날인 2021. 10. 30.경 수수료를 지급해 줄 테니 휴직계를 쓰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 D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2021. 10. 29.경 원고 등과 대화를 나누던 E이 원고 등에게 회사를 다닐 의지가 있는지 물으면서 당시 원고에게는 ‘넌 어차피 직원들하고 나갈 거고’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이후 짐을 싸서 나가라는 E의 말을 듣고 곧바로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으며, 이후 원고와 E이 나눈 대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복귀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은 채 퇴사 후 수수료 지급 방안에 대해서만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해고 내지 해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D에 대한 E의 태도 등에 불만을 품고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의 무단 퇴사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위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새로운 지급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퇴사 후인 2022. 1. 27.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무단 퇴사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실제 원고에게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중도금 관련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D 등 분양상담사들 다수가 피고를 퇴사한 후 노무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노무사에게 ‘인센티브(수수료) 중도금 20%에 대해서 이번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서면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저희는 정산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센티브는 계약에서 정한 비율대로 지급하겠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의 지급 계획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무단 퇴사시 그 위약별로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수료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건 각서 제3조 제7호의 조항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위 서면을 제출하였다는 2022. 1. 27. 이후 원고에게 위 지급 계획에서 밝힌 수수료를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무단 퇴사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서의 아래 부분에 ‘상기 1조~3조까지의 규정사항을 “을”(원고)이 위반할 경우 “갑”(피고)은 적발 즉시 “을”(원고)을 퇴사조치함은 물론 “을”(원고)의 분양수수료 지급정지 및 기지급한 분양수수료의 반환과 민, 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피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임의로 피고를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한 분양상담 내지 홍보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업사원으로서 원고가 준수하여야 할 전반적인 사항과 근무규정 내지 절대금지사항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지급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서 제1조 및 제2조의 각 호에서, 원고가 사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원고에게 적용되는 근무규정 내지 절대금지사항을 열거하면서 원고가 해당 규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가 경우에 따라 원고에게 퇴사를 요구할 수 있거나, 적발 즉시 퇴사 처리 및 지급할 수수료를 위약벌로 전액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지급할 수수료의 전액 면책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지급할 수수료를 위약벌로 전액 지급하지 않고 동시에 기지급 수수료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행위태양의 경중 내지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미치는 영업 손실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취할 수 있는 제재 내지 법적 수단을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문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제1조 내지 제3조까지의 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적발 즉시 원고를 퇴사 조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서 제3조는 수수료 지급에 관한 요건과 그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위 제3조 제7호에서, ‘무단 퇴사시 지급할 모든 수수료를 위약벌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수수료의 반환까지 구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결국 위 제3조 제7호는, 원고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지급을 하지 않기로 미리 정한 것이지 원고의 업무상 위반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미 무단 퇴사를 한 원고에게 퇴사 조치라는 제재 수단을 취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정한 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각종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위 각 조항의 각 호에서 미리 정한 제재 내지 법적 수단으로 원고에 대한 퇴사 조치, 분양수수료 지급책임의 면책, 기지급한 수수료의 반환 청구 내지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포괄하여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문구를 들어 이 사건 각서 제3조 제7호에서 원고의 무단 퇴사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정하지 아니한 기지급한 수수료의 반환까지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