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3가단52174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38,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5.부터 2024.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C의 보험가입 등

○

C과 D은 부부로서, 평택시 E에서 ‘F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였다.

○

피고와 C은 2019. 8. 2. 무렵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종목: G

-

피보험자: C

-

보험기간: 2019. 8. 2. ∼ 2022. 8. 22.

-

보장내용: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 폭발 제외)(실손)(이하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 등

[이 사건 담보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데(화재, 폭발 제외),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1억 원, 1사고당 10억 원이고, 공제되는 본인(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다.]

나.

원고의 상해사고 등

○

원고는 H 태어난 여자이다. 원고는 2021년 8월부터 평택시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다.

○

원고는 2022. 2. 15. 오후 직장 동료인 J, K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16:27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갔다.

원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대퇴부 경부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22. 5. 23. 무렵 법률대리인을 통해 C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2,642,156원을 청구하게 하였다.

○

피고는 2022. 10. 25. 원고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죄로 고소하였다. 경기군포경찰서는 2023. 4. 10.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는 2023.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4. 2. 15. 청구금액을 77,399,993원으로 변경(증액)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3. 6. 2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3. 8. 17.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6, 7, 11, 12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제13호증의 8·17,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1>

가.

보험금지급책임의 성립 관련

1)

참조 법리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2)

추가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해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등

○

원고는 이 사건 상해사고 직후 L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한 후 M병원으로 갔다. 원고는 M병원의 의료진에게 ‘집에서 의자에 앉다가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M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원고가 입은 상해의 의도성 여부를 ‘비의도적 사고(accidental, unintentional)’이라고 적었고, 손상기전을 ‘’미끄러짐‘이라고 적었다.

○

원고는 2022. 2. 24.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피보험자인 건강보험(이 사건 보험과는 다른 보험으로, 원고가 일상생활 중 입은 상해사고에 대한 상해수술비 등을 담보하는 인보험으로 보인다)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도 ’집에서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2022년 6월경에도 피고에게 원고가 의자에 앉다가 실수로 넘어졌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사고 내용을 허위 청구한 사항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의 3)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의 2024. 2. 20. 자 준비서면 1∼2쪽 등 참조), 기록상 원고가 을 제6호증의 3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을 제6호증의 3은 피고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음료수가 쏟아져서 (그곳 주인이나 직원에게) 이를 닦아 달라고 한 후 노래 부르고 놀다가 뒤로 넘어졌고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는 취지로 문답서(갑 제13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작성일자는 명확하지 않다)를 작성·제출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원고의 일행이) 바닥에 쏟은 물기를 제거해 달라고 그곳 주인에게 요청하였고 원고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중에 원고 뒤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주인이 밀대(= 밀걸레)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 골절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문답서(갑 제3호증의 2, 제13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2, 역시 작성일자는 명확하지 않다)를 작성·제출하였다.

○

원고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2022. 7. 14. 법률 대리인에게 아래 내용이 적힌 확인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다른 사람들의 상해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 등

○

J, K은 원고와 함께 L병원에 갔다가 그곳 의료진에게 ‘원고가 술 먹고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

J 등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인 2022. 7. 14. 원고의 법률대리인에게 아래 내용이 적힌 각 확인서(갑 제4, 5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

D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한 보험금을 청구할 무렵인 2022. 7. 17. 원고의 법률대리인에게 아래 내용이 적힌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리고 D은 2022. 9. 14. 피고에게 [별지] 사고사실확인서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

D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벽면에 있던 모니터를 보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어서 증인이 밀걸레를 들고 들어와 물기를 닦는 것을 알지 못했다. 증인은 밀걸레질을 시작하기 전이나 밀걸레질을 하던 당시 원고에게 밀걸레질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비켜달라는 부탁이나 경고를 할 새가 없었다. 내(= D)가 (원고의) 다리를 치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나(= D)는 밀대를 밀고 그런데 그 여자(= 원고)는 뒷걸음 질 치면서 왔다. 그 사고가 난 순간이. 그러니까 저(= D)도 솔직히 내(= D)가 그 여자(= 원고)가 서있는 것을 때린 것은 아닌데, 그 여자(= 원고)가 와서 서로 나(= D)는 밀고 그 여자(= 원고)가 뒤로 오면서 부딪쳐서 넘어졌지, 제(= D)가 생각을 하기에.’라고 증언하였다.

[갑 제13호증의 2는 작성자가 C인 문답서인데, 여기에는 ‘원고 일행이 음료를 쏟았다고 하여 마포걸레로 바닥을 닦던 중 원고가 노래 부르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닿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원고는 노래연습장 마이크 줄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증인 D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이 문답서의 실제 작성자도 D로 보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5호증, 제13호증의 2∼4,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3)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해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기간에는 ’집에서 의자에 앉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사고 장소 자체가 잘못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뒷걸음하다가 (D이 바닥에 흘린 음료수를 닦던) 밀걸레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취지의 원고와 D, J, K의 진술 내지 사실확인 내용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

특히, D은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사고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목격·기억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공동사업주로서 이 사건 상해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을 부담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며, 기록상 원고를 편들어 이 사건 상해사고의 경위에 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그의 법정 증언이나 법정 외 진술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상해사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공동사업주인 D이 바닥에 흘린 음료수를 밀걸레로 닦으면서 D을 등 뒤에 두고 노래를 부르는 원고에게 밀걸레질을 하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은 채 밀걸레질을 하다가 뒷걸음질하는 원고의 다리 부위와 밀걸레가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공동사업주인 C은 다른 공동사업주인 D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험금지급책임의 범위와 액수 관련

1)

책임의 제한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514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면, 원고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부주의하게 노래를 부르며 뒷걸음질하다가 D의 밀걸레에 부딪혔고, 이러한 부주의는 이 사건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상해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그리고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해사고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보험금지급책임)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75%로 제한함이 적절하다.

2)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10, 15∼21호증, 제13호증의 5∼7·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 법칙

가)

소극적 재산상 손해 - 일실수입

⑴ 인적 사항

아래 표에 적은 내용과 같다.

⑵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액을 65세가 되는 2031. 7. 10.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원고는 P에서 2021. 9. 1.부터 2023. 10. 13.까지 근무하였고, 급여로 2023년 1월까지는 월 250만 원을, 2023년 2월부터는 월 27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용노임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일용노임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월 가동일수로 22일을 주장하나, ①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③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

㈎ 후유장해

○

좌측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관절강직-고관절-II(부전강직)-D항, 직업계수 5를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인 2022. 2. 15.부터 2022. 3. 14.까지: 100%[원고는 2022. 2. 15.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이후 통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검토하건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아 회복하는 4주 동안은 이동 및 개인 위생 등을 위해 1일 8시간, 1명의 보통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의 상해 및 수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개호기간 동안은 도시지역 보통인부로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해사고 후 4주간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봄이 타당하다.]

○

2022. 3. 15.부터 가동종료일인 2031. 7. 10.까지: 15%

⑷ 계산: 아래 표에 적은 내용과 같고, 합계액은 47,558,149원이다.

나)

적극적 재산상 손해

⑴ 기왕치료비: 3,075,690원

⑵ 향후치료비: 2,484,117원[원고는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부위에 흉터가 남았기 때문에 그 제거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흉터제거성형수술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 날인 2023. 6. 27. 위 성형수술을 받고 수술비 2,774,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의 현가(적용 호프만지수 0.8955)로 계산한다.]

⑶ 기왕개호비: 기각[원고는 앞서 본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정형외과 감정의의 의견, 즉 원고가 이 사건 상해사고 후 4주 동안 1일 8시간, 1명의 보통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부분 등을 근거로 해당 기간 동안의 기왕개호비로 합계 4,498,206원을 청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상해사고 후 4주 동안 혼자서는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임을 경험 법칙상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에 고려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상해사고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400만 원으로 결정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 합계 39,838,467원[= 53,117,956원(일실수입 47,558,149원 + 기왕치료비 3,075,690원 + 향후치료비 2,484,117원) × 75%]과 위자료 14,000,000원을 더한 53,838,467원에서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뺀<2> 53,738,467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2.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