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0,680,194원, 원고 B에게 35,272,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2024. 8.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포장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16. 9. 28.부터, 원고 B은 2017. 9. 17.부터 각 2022. 5. 6.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일부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퇴사일 무렵인 2022. 5.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사실조사 결과 피고의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은 2023. 1. 31.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원고 A: 2019. 4. 1.부터 2021. 4. 30.까지 체불임금 합계 43,180,194원, 원고 B: 2019. 4. 1.부터 2021. 4. 30.까지 체불임금 합계 37,772,562원)를 작성 및 발급해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21. 5. 17.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대해서 부족분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2021. 5. 1.부터는 매월 350만 원 월급제로 하고 이에 준해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한다. 만약 추후 이의 제기시 일금 5,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된 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의 퇴사일인 2022. 5. 6.경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으며, 앞서 본 원고들의 진정 직후인 2022. 5. 16.경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은 지금까지 지급받은 월급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재입국시 피고에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2차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앞서 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사업주인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송치 결정이 있었는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3. 2. 22. 피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형사조정회부 등을 이유로 시한부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가 이후 다시 수사가 재개되었고, 2024. 4. 8.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들 사이에 미지급 임금을 정산하고 작성한 1, 2차 각서 등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으로, 원고 A에게 43,180,194원, 원고 B에게 37,772,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2차 각서 및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는 1, 2차 각서 및 차용증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서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선행적으로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를 살핀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내용, 을 제2, 5, 6호증의 내용, 원고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1, 2차 각서 및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하 주장을 살핀다.
1, 2차 각서 및 차용증의 내용에 따른 변제 등 주장
부제소합의 주장
피고는 1, 2차 각서상 '추후 또는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구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까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원고는 위 각 서증의 내용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그에 따른 합의는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서증에 기재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2차 각서 및 차용증의 내용대로 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는 1차 각서의 내용상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이를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차용증과 2차 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등 취지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1차 각서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대해서 부족분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차액의 임금을 계산하기 정확히 어려울 수 있었기에 피고로부터 앞서 본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1>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각서의 작성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큰 점, ② 실제로 피고 대표이사는 자신의 개인계좌와 모친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각 2,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인 피고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1차 각서(2021. 5. 17.자)나 이 사건 차용증(2022. 5. 6.자) 작성 무렵에 인출된 현금 내역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자료(을 제8호증)를 보더라도, 1차 각서 작성 무렵에 500만 원이 D<2>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금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을 제8호증을 근거로 합계 5,000만 원 상당이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6개월 동안 돈을 몇백만원 단위로 여러 명의 개인 계좌에서 수차례 인출하여 모아둔 다음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그와 같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자금지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주장대로 1차 각서 작성 당시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 문제를 해결하였더라면, 피고가 그로부터 1년 가량 지난 뒤 굳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2차 각서는 '지금까지 지급받은 월급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을 뿐,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불기소처분의 경우 이유를 보더라도 실제 금전지급내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불분명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퇴사 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별다른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각서 작성 당시 인출된 현금 500만 원<3>을 제외하고는, 1, 2차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실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1차 각서의 내용 등은 모두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조항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500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고, 원고들은 위 5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250만 원씩 변제되었다고 보고 판단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40,680,194원(= 43,180,194원 -2,500,000원), 원고 B에게 35,272,562원(= 37,772,562원 - 2,500,000원) 및 위 각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5.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후술하는 500만 원이 그 예이다.
각주2) 피고의 모친으로 보인다.
각주3) 원고들이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50만 원씩 지급되었다고 보고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