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D 신축공사의 공사현장 차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22. 6. 15. 15:00경 D 신축공사 현장 지상 1층 게이트 앞에서 폐기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폐기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세워둔 고정되지 않은 적재함 칸막이 합판에 오른발을 딛고 서 있다가 합판이 움직이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발로 착지하다가 '양측 종골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재해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