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40,08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22. 9. 16.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22. 9.경 피고 회사의 임직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금 4,008만 원을 납입하고 주식 167주를 배정받았다.
원고는 2022. 10. 1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세일즈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3. 6. 14.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23. 6. 21.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에 납입한 4,008만 원은 실질적으로 주식 167주에 대한 출자금이 아니라 위약 예정에 대한 보증금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 회사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위 4,008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이란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금액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이 정한 근속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 C에게 원고의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그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2조를 두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원고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예비적 청구)
원고 주장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 밀수를 통한 탈세 등 위법한 경영행위를 하여 피고 회사를 회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피고 C 이외에는 주식 처분이 금지되고 의결권 행사도 불가능하여 보유주식의 가치가 0원이 되었다. 피고 C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출자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손해배상 청구).
피고 C은 원고의 보유주식 167주를 취득가액인 4,008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4,00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주식 매매대금 청구).
판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4~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사기 또는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23. 6. 21.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C에게 보유주식 167주를 매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2023. 6. 14.)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은 ①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가호로 계산한 금액(이하 ‘가호 금액’이라 한다) 또는 ②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 나호로 계산한 금액(이하 ‘나호 금액’이라 한다) 중 하나로 정하여지고, 그 선택권은 피고 C이 행사할 수 있다.
갑 3,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2023. 6. 21. 무렵 피고 C이 가호 금액을 선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민법 제381조 제2항).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으로 변한다. 선택의 효력은 채권발생당시로 소급한다(민법 제386조 본문).
가호 금액에 따라 주식 167주에 대한 매수대금 4,008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3. 9. 6.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민법 제381조 제2항의 최고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C은 매수의무가 없다고 답변할 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선택권은 원고에게 이전하고, 가호 금액에 따른 주식 매매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2023. 6. 14.)로 소급한다.
따라서 원고가 2023. 6. 14. 피고 C에게 보유주식 167주를 최초인수대금 4,008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대금 4,00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사일인 2023. 6.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위 매매계약 효력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보유주식 167주의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상법 제336조 제1항), 이는 피고 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C에게 위 주권교부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C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