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가단53429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16,226,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30.부터 2024. 7. 2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축공사의 시공도면 작성 용역을 수급하여 시공도면설계 기술자인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D 및 원고들을 통해 시공도면을 작성하였다. 원고 A은 2021. 6. 1.부터, 원고 B는 2021. 3. 1.부터 피고가 지시하는 시공도면 작성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를 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방식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원고 A은 급여로 월 700만 원, 원고 B는 550만 원을 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은 2021. 12. 31.까지 근무하였는데 11월 및 12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2개월분 미지급 임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A은 2021. 10. 31.경 퇴사하여 그 이후로 근무하지 않았다.

나.

판단

갑 11호증, 을 1,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21. 10. 31. 이후에도 원고 A이 이 사건 업무를 계속한다는 점에 대해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대표자 D은 2021. 11월 중순경 원고 A이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중단시키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 A이 함께 작업하는 것을 통해 용역업무를 기한 내에 완성하려고 하였으며, 원고 B를 통해 원고 A의 작업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의 대표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 A의 근로제공을 수령할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A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방식 등이 그동안 해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원고 A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기존의 계약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자는 2021. 11월 말경 원고 A이 작성한 도면을 받아 확인한 후에 원고 A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업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로 원고 A이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으며, 원고들도 별도로 피고에게 원고 A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12월에도 원고 A이 피고의 지시에 따른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12월분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 11월분의 급여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B

원고 B는 피고에서 2021. 3. 1.부터 2022. 4. 15.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임금 1,375만 원 및 퇴직금 6,226,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 B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은 2021. 5. 1.부터 2021. 10. 30.까지일 뿐이고, 그 이후는 원고 E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작업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22. 2월부터 4월까지의 업무는 원고 B가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한 도면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B와 피고가 공사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공도면 작성이라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기본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하여 오는 등 같은 조건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공백 기간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일인 2021. 3. 1.부터 퇴직일인 2022. 4. 15.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B는 위 기간 동안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법정퇴직금 6,226,4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용역기간 2021. 5. 1.부터 2021. 10. 30.까지, 금액을 8,800만 원으로 정하여 고양 G에 있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공도 작성 업무를 수행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건설사업 중 일부를 수급받은 수급인이다.

②

피고는 위 용역기간인 2021. 10. 31.까지 위 용역업무를 완성하지 못했고, 이 사건 회사 및 수급인은 피고에게 위 용역업무의 마무리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는 다른 현장의 업무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고 E가 마무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③

위 용역기간이 도과한 후 원고 B가 최종 작업을 마친 2022. 4. 15.까지의 업무수행방식은 용역기간 동안 해왔던 것(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지시를 하고 피고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피고가 원고 B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원고 B의 근태관리를 하는 방식)과 달라지지 않았고, 수급인은 2021. 11월부터 2022. 3월까지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용역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용역계약에 관한 추가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용역업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이 사건 회사(또는 수급인) 사이에 용역기간 이후의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명확히 정리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회사(또는 수급인) 사이에 용역계약을 타절하면서 피고가 용역계약에서 탈퇴하고 원고 B와 이 사건 회사(또는 수급인)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 E는 위와 같은 합의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 원고 B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더 이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 을 1-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2. 2월 말경 이 사건 회사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도면을 제출하였고, ② 피고는 이로써 위 용역업무가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 B에게 다른 현장의 업무를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 B는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도 위 용역업무에 관한 것만 계속 수행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기존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오류, 실수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2022. 2월경부터 4월까지 원고 B가 이 사건 업무 외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상당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상당히 약해지거나 없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④ 2022. 3월부터 4월까지 원고 B가 수행한 업무는 최종적으로 완성하여 제출한 도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으로 그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는 양적, 질적으로 다르고, 실제 업무에 투입한 노력과 시간도 그 전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기존의 업무와 양과 질이 달라진 3월 및 4월의 근로제공에 대하여도 기존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 B가 3월 및 4월에 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에 관한 보수액에 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여 보수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존 급여액 및 수행한 업무의 양의 차이, 출근일수 등을 참작하여 위 기간에 대한 급여 액수를 합계 45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22. 2월부터 4. 15.까지의 미지급 임금 1,000만 원(2022. 2월 550만 원, 3월분 및 4월분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B에게 16,226,440원(= 미지급 임금 1,000만 원 + 퇴직금 6,226,4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22.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