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6. 24.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6,000주를 3,000만 원에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과의 합의에 따라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 급여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5. 1. 퇴사하였는데 재직기간 동안 300만 원의 급여만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사이에 'E 온라인 상품공급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에 온라인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위 공단은 2021. 12. 이 사건 회사의 귀책을 이유로 위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 B은 전임 대표이사, 피고 C은 현재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회사의 재산과 경영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업무협약이 해지되게 함으로써 온라인 상품공급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온라인 상품공급사의 재산적 가치 상당인 최소 5,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대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인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중 4,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한 주주인데 피고들은 사전에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보고하고 주주들의 의사를 수렴한 후 E 온라인 상품공급사 지위 포기및 폐업이라는 중대한 경영상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주주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체불임금 2,700만 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00만 원(= 4,200만 원 + 1,000만 원 +2,7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일부인 5,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공단은 2021. 12. 23. 이 사건 회사의 귀책을 이유로 들어 'E 온라인 상품공급사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B은 위 해지일 전인 2020. 9.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위를 퇴임하고, 2021. 3. 12. 퇴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주주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권리로 한 채권자대위 청구 및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이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들어 피고 B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임금 미지급 사실 및 피고 B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원고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