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269,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5. 13.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다.
C은 2021. 8. 18. 위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재산목록의 ‘17. 기타의 소득’란에는 ‘종류: 퇴직소득, 금액: 약 2,000만 원 추정, 근거: 2016년말부터 약 3년 근무한 퇴직금, 회사명: 피고 ※ 금액은 정확히 모르지만 미지급 급여도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는 51,442,478원(= 2016. 9. 1.부터 2020. 3. 31.까지의 급여 총액 215,000,000원<1> -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63,557,522원<2>)이다.
C은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고, 피고에 대한 위 급여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C을 대위하여 C이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급여채권의 변제를 청구한다.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압류할 수 없는 권리, 예컨대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은 주로 채무자의 생존을 위하여 확보된 권리로서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원고가 대위할 채권으로 주장하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청구권’은 압류가 금지된 권리(근로기준법 제86조)이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각주1) = 월 5,000,000원 × 43개월
각주2) = 지급액 136,113,650원 × 공제전 5,000,000원/공제후 4,161,033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