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235,100원 및 이에 대한 2023. 6. 16.부터 2025. 9.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고, C는 D에 재직하던 근로자이며, 피고 B은 아래 나.항의 사고 버스를 운전한 운전자이고, 피고 A연합회(이하 '피고연합회'라 한다)는 위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B은 2020. 10. 13. 18:37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한 후 전방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급제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승차한 후 이동하던 C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경추부 척수병증, 경추5번 추체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재해근로자)에게 합계 162,568,340원의 보험급여(= 요양급여 93,550,230원 + 휴업급여42,405,360원 + 장해급여 26,612,750원)를 지급하였고(최종지급일 2023. 6. 15.), 피고연합회는 C의 치료비로 52,929,18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관련 소송에서 C(재해근로자)와 피고 B 간의 과실비율은 15:85로, 기왕증의 기여도는 10%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2가단5381387 판결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때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여 중 피고 B의 책임비율(8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C(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71,565,925원<1>{= 요양급여(93,550,230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 B의 손해배상액 한도 84,195,207원 × 0.85}
소극적 손해 1(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 36,044,556원(= 휴업급여 42,405,360원× 0.85)
소극적 손해 2(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익) : 13,564,005원{= 장해급여(26,612,750원) 중 원고가 자인하는 피고 B의 손해배상액 한도 15,957,653원 × 0.85}
공제 : 7,939,377원(= 피고 연합회에서 부담한 치료비 52,929,180원 × C 과실비율 0.15)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13,235,100원<2>{≒ (71,565,925원+ 36,044,556원 + 13,564,005원) - 7,939,3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6.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각주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3,235,109원에서 원 단위(9원)는 절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