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2. 3. 11. 의류, 잡화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이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3. 2.경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1,000주에 관하여 피고에게 그 주주명부상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단독 주주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23. 3. 1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10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2,000주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단독 주주이다.
원고와 피고는 2023. 2. 4.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결정권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가지며, 단독으로 싸인 및 날인 등의 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각자 보유한 지분을 포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23. 4. 19.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0393호)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2023. 3. 16. 유상증자를 하기 전 피고 명의의 주식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2,000주 중 50%인 1,000주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 유상증자로 100,000주가 추가로 발행되었으므로 그 중 50%에 해당하는 50,000주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발행된 것이다. 따라서 위 50,000주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51,000주(= 기존 1,000주 + 유상증자 50,000주)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2023. 10.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라 할 것이다.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회사에 명품재고를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②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에 D을 채용하여 E 가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③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F 주식회사에 G 브랜드의 서브라이센스를 부여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결정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한 것이다.
판단
명품재고의 이전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명품재고를 이전하는 행위로, 그 이행 내지 불이행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F 주식회사에 대한 G 브랜드의 서브라이센스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D 채용 및 E 가방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대, 을 제33, 34,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지시로 D이 이 사건 회사가 E 가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H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만난 사실, ② 이에 이 사건 회사가 H 주식회사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사실, ③ D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같은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는 D을 정식으로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점, ② 이 사건 확인서는 그 위반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의 포기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확인서 역시 “단독으로 싸인 및 날인 등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그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E 가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H 주식회사와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계약체결과 보증보험가입에는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싸인 및 날인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