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856,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8.부터 2025. 3. 2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아들인 C과 함께 1999. 10. 15.경부터 서울 서초구 D, 1층 김밥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5. 3. 12.<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던 중 2023. 5. 3. 퇴사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경부터는 기본급으로 월 260만 원, 2023. 1.부터는 기본급 280만 원으로 각 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위 기간 동안 별도로 월 50만 원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2023. 5.분까지).
원고의 근무기간 중 주휴일은 금요일이었고, 하루 근무시간은 12시간(근로시간 07:00 ~ 20:00, 휴게시간 14:30 ~ 15:30까지 1시간)이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2020. 9.부터 2023. 5. 3.까지의 실근무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퇴직금의 경우 후술하는 1,4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400만 원을 퇴직원금에 충당한다<2>) 등의 계산내역은 별지 체불임금 등 산정내역 각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모두 버린다)<3>.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직후인 2023. 10.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4. 4. 9.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7,250,382원, 연차수당 5,202,240원, 퇴직금 20,284,66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시정지시 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을 인정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900만 원을 제외하고, 2024. 4. 22.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하였던 E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3가단5042511호로 ‘2019. 11.경부터 2022. 8.경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3. 7. 11. E의 시간외근로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당사자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4>, 퇴직금으로 별지 체불임금 등 산정내역 제4항 합계금 67,856,2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5. 18.부터<5>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6>
피고는 자신이 아닌 배우자 망 F이 사용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임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한 위 사건에서 그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2024. 10. 15.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자 고용주인 피고의 배우자 F이 2024. 7. 10.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판결이 확정된 관련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바 없었고, 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E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일부 인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로 기재된 자는 피고<7>인 점, ③ 형사사건에서의 처분결과에 민사판결의 결론이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F이 실제 원고를 지휘·감독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지휘·감독 권한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망 F의 동업자이거나 원고에 대하여 망 F과 공동사용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상법 제24조, 제57조 제1항의 각 유추적용에 따라 (망 F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8>.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50만 원씩을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등 그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근로형태가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을 정하고, 피고가 실 근로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