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3. 4. 6. C 주식회사(이하 'C')에 강릉시 D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23. 4. 6.부터 2023. 11. 30.까지, 공사대금 22억 7,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원고, '을'은 C을 의미한다).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3. 4. 7. C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보증기간 2023. 4. 6.부터 2023. 11. 30.까지, 보증금액 2억 2,700만 원인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C은 위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중단과 원고의 도급계약 해지 의사표시 등
C은 2023. 5.경부터 2023. 6.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기성 공사비 7,500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공사현장 건설장비업자들에 대한 장비대금과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인부와 장비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는 등 위 조경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C의 직원인 현장소장 E에게 수차례 공사 진행을 촉구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23. 7. 18. C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이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 이는 그 무렵 C에 도달했다.
C은 2023.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한편, 그 무렵 C의 대표이사인 F은 다수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 및 진정을 당했고, C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지급명령과 이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약정 공사기간 7개월 24일, 공사금액 22억 7,000만 원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C이 착공 후3개월이 경과하도록 기성 공사비 7,500만 원 상당의 부대공사만을 진행한 채 주된 공사에는 제대로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C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와 인부들이 철수하는 등 공사가 중단된 후 단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C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무렵에는 C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 사건 계약 제31조 제1항 제2호가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제시한 뒤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야 비로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최고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위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 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 일방의 법정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법정해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해지 의사표시 당시 C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불능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이행의 최고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여 그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지반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이 연약지반이라서 공법 변경이 필요하였음에도 원고가 기존 공법대로 공사 강행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C 측 직원들의 공사 현장 출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C 측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보증금지급의무
계약 당시 일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이행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정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274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에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은 2억, 2,7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C은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보증계약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보증금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1조, 제3조,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2억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