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6,478,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5.부터 2025. 2.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피고는 1997년부터 ‘B’(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9. 8. 3. 이 사건 학원이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이 사건 학원이 지정하는 강의 등을 하고 그에 대하여 월급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당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2010. 8월경까지 약 1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학원 원장이 담당하는 6개 학급의 관리 및 문제 풀이수업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했고, 약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2010. 8월경부터 정식 강사로서 원고의 이름을 건 강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1. 12월 중순경 이 사건 학원과 협의하여 급여방식을 원고의 강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이하 ‘비율제’)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이후 이 사건 학원은 원고에게 2013년 말부터 중등부팀장의 직함을, 2017년 말에는 부원장의 직함을 각 부여하였다.
2017년 말경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위 ‘강사업무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비율제 전환에 따라 형성된 이 사건 위탁계약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 10. 31. 이 사건 학원을 퇴직하였다.
이 사건 학원의 수업 진행 및 학생 관리에 관한 운영 방식
이 사건 학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하 ‘이 사건 학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수업을 하고 학년별 7개의 레벨로 구분하여, 각 레벨 당 월수금, 화목토 반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1회 수업시간은 2시간 30분이고, 각 강의는 주중에는 각 17시, 19시 30분에, 토요일은 12시, 14시 30분에 시작한다.
이 사건 학원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진도강의, 확인학습, 테스트(시작, 주간, 단원), 학력평가‘로 이루어지고 필요에 따라 보충학습을 하며, 온라인 보충수업, 질문강의실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보충수업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일일수업은, ’출석, 과제학인, 테스트, 수업진행(강의), 과제안내‘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학원은 ’B 앱‘(이하 ’앱‘)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설치하도록 한다. 수업에서 담당강사가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출석 알림이 발송되고, 출석 안한 학생은 데스크에서 확인전화를 하며, 과제는 교실에서 강사가 채점하여 과제현황을 입력하면 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림이 발송되고, 강사가 과제를 입력하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제관리를 위해 1일 과제량과, 과제미흡시 관리방식(자습실에 남아 과제완료 후 귀가)도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고, 각종 테스트(시작, 주간, 단원)의 경우, 테스트 종류 및 구체적으로 테스트할 대상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학력평가 및 자체 시험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레벨업 다운 방식의 반 변경지침도 정해놓았다.
교재는, 내신교재 시리즈로 ’내신마스터, 학교별 심화기출 문제집, 심화대비 문제집, 서술형대비문제집‘을 사용하고, 수준별로 개념과 유형을 구분하여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담당강사를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 및 비정기적 학부모상담을 진행하고, 수시로 학생상담을 하도록 하며, 앱을 통해 학습현황 알림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학원 시스템은 이 사건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이 사건 학원이 신규 강사에게 교부한 ‘신규 강사 안내문’(이하 ‘안내문’)에는 매 수업마다 할 일(출석체크, 테스트 결과 입력과 전송, 과제체크, 다음 시간 과제 입력, 결석생 관리 등), 시험(각종 테스트와 학력평가, 이 사건 학원 자체 시험)과 관련한 업무, 상담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례회의가 매주 화요일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레벨의 반끼리 진도가 차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같은 레벨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표준진도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강사들에 대한 강의 및 반 배정
이 사건 학원은 강사들(월급제 강사 포함)에게 소개자료 뿐만 아니라 홍보(PR)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고, 이를 홍보를 위해 이 사건 학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레벨 테스트를 거친 후 학생들을 레벨로 분류하고, 학생들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반을 배정하였다. 반 정원은 일반적으로 15명 정도이고, 큰 강의실은 최대 20명 정도이다. 각 강사는 최대 월수금 2개반, 화목토 2개반 총 4개반의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반 배정에 강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강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이 사건 학원에서 반과 수업시간표를 결정하여 강사들에게 통보하였다. 2018년 학기(2017. 11. 배정)에서야 강좌신청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강좌신청은 강사 1인이 담당하는 총 4개반 중 중 3학년이 졸업하여 발생하는 신규강좌에 대하여만 가능하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었고, 이 사건 학원은 강사들의 희망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의를 배정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2개월마다 강사별 퇴원율, 학부모 상담률, 학생 레벨업을 확인하여 공지했고, 그러한 평가지표를 기초로 우수강사를 선정하는 ‘우수강사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위 평가지표는 강사별 차기년도 강좌 신청 시 경합이 있을 경우 순위가 높은 강사에게 강좌 우선권을 주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강사의 업무 수행
이 사건 학원은 신입 강사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교수법 및 수업방식을 교육하고 있다.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 시스템 및 위 안내문에서 정한 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사들은 평일에 보통 오후 3시에 출근하여 2시간 가량 강의준비를 하였고,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는 주례회의에 참석했다. 강사들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샵, 강사교육, 학부모 설명회 등에 참석하였다.
레벨 별 진도표 담당자들은 강사들과 협의하여 표준진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입학테스트 문제는 경력이 많은 강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학원 내 각종 시험문제 출제(주간 테스트 및 학력평가 테스트)는 레벨 별 담당 강사들별로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강사들끼리 내부적으로 내신교재 작업을 분담하였고, 각 레벨을 담당하는 강사들끼리 협의하여 외부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월요일 저녁에 원장, 관리부장, 부원장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운영회의를 통해 학원 운영, 강사들의 근태를 점검하였다. 운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주례회의나 카카오톡 공지 등을 통해 일반 강사들에게 전달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11, 14~40, 48~56, 59, 6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판단기준
이 사건도 위 법리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가 처음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을 맺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며,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안고 있는 각종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형식만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의 형식이 위탁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탁계약 이후로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로 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단순히 계약형식만을 변경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근로계약과는 구분될만한 요소들을 갖추기 위하여 기존의 업무수행방식 및 지휘․감독과는 다른 모습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조치 또는 지침 등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였다면 이를 피고가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이후에도 그 전의 업무수행방식 및 지휘․감독의 모습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탁계약 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및 판단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강사의 강의용역(크게 강의업무와 그외 업무로 구분된다) 전반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주도한 것은 피고이므로, 업무 내용은 피고가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학원의 강사가 노무 제공을 하는 전체적 과정을 보면, 사용자인 피고가 고객들인 학생 및 학부모(이하 ‘소비자’)에게 이 사건 학원의 시스템을 홍보하였고 피고는 수강계약을 맺은 고객들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학원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강사를 채용한 것이므로, ‘강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정한 이 사건 학원 시스템의 틀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시스템에서 도출되는 업무들 중 강사에게 맡길 것들을 정해 강사의 업무로 정한 다음, 강사와 계약을 맺고 ‘강사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위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피고가 ‘강사용역‘, 즉 ’강사의 업무’로 정한 것은 이 사건 학원이 교부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같다.
그러나 원고는 부원장 직함을 받은 후, 원장이 담당해왔던 학원 자체 교재인 ‘C’ 제작 업무를 하였고, 학원 홍보(개별 강사의 홍보가 아님), 학부모설명회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추가로 하였는데, 위 업무 수행의 대가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거나 혜택이 제공된 것은 없었다. 위 업무는 이 사건 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는 아니라고 보이고, 계약에서 정한 강사용역 업무에 당연히 포함된 것도 아니며, 사전에 원고와 협의를 거쳐 추가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는 계약에서 정해진 강사용역 외에 별도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업무를 하는데 원고의 자발적인 참여 내지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요청에 대해 원고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를 합의 내지 동의라고 볼 수는 없다.
강사용역의 주된 업무는 강의인데,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와 상관 없이 교육과정별로 통일성․일관성 있는 수업 진행을 추구하였고, 이 사건 학원 시스템 및 안내문, 강사교육, 주례회의 등을 통해 강의 시작시간과 총 강의시간, 강의의 대상 과목만을 정한 것이 아니라, 강의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해놓았고, 교재도 이 사건 학원이 지정한 교재 또는 같은 레벨의 강사들과 공통적으로 정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매 수업의 진도도 정하고 매주 점검받았으므로, 강사가 강의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동일한 주제를 강의라더라도 강사마다 강의의 기술, 방식이 다른 것은 강의라는 업무가 지적활동에 해당하여 강사별로 능력, 경험, 경력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강사마다 저마다 다른 강의 기술과 방식으로 강의하였더라도 이것이 피고로부터 재량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의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일부 방법에서의 재량을 들어 이 사건 학원 강사에게 강의에 관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강사용역 중 업무특성 상 가장 재량이 크게 부여되는 ‘강의’에서 조차도 강사에게 진정으로 자유롭게 그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사가 강사용역의 전반에서 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거나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학원은 주례회의와 카카오톡을 통해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시스템에서 정한 틀과 규칙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례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었고, 참석대상은 중등부 모든 강사와 관리자들이었다. 주례회의에서 이 사건 학원 원장은 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을 전달했고, 수업 방식 및 각 강사의 수업 진도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며, 표준진도 또는 레벨 내 다른 강사들과 진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수업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각 학교에서 치른 내신시험지를 수거하거나 학교의 평균 성적도 조사하도록 하거나, 학생관리 업무(과제입력, 출석체크, 결석생전화, 수업 일주일 이내 학부모 상담 전화)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학부모 해피콜, 수업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별강사들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 반분위기, 상담, 과제점검, 보충관리, 과제량 등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평가를 조사하고, 주례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그 결과가 부진한 강사는 이 사건 학원 입학상담실에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강사들 전체가 가입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공지사항을 안내하거나 주례회의에서 언급된 사항들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2011년경 원고의 급여 방식이 월급제에서 비율제로 전환되었으나 원고의 강의 용역 수행에 있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고, 이 사건 학원의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의 형태나 방식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는, 비율제 전환 전에는 원고가 문제풀이와 원장 강의를 보조하는 보조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0. 8월경부터 정식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는, 비율제 아닌 월급제 강사는 고정급여만 받고 학부모상담, 출결관리를 하지 않아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례회의, 카카오톡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는 모습에 있어서 월급제 강사와 비율제 강사가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는 월급제에서 비율제로 전환되는 것이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서도, 비율제 전환시 원고에게 월급제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비율제 전환 이후 월급제에서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으로 보일만한 사항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조치를 하였다는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피고에게 실제 계약 형태를 근로계약에서 위탁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시간, 근무장소에 있어 피고에게 구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이 배정한 시간과 반에 이 사건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였고, 강의장소의 변경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였으며, 주례회의에서 강사들이 수행할 업무가 분배되고 정해지는 등 강의용역 수행과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공지되므로 주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 학원은 강사들의 근태결과를 점수화하여 강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피고는 위 강사평가로 인해 강사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강사평가를 통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 매출과 직결되는 반 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업무강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배정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19~21,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출근 시간을 오후 3시로 지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더라도 피고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강의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출근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강의 시작 전 시간은 강의용역 수행을 위한 ‘준비시간’에 해당하는데 강사들마다 소요시간에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강의준비는 이 사건 학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모든 강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시간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로서도 이를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사에게 위와 같이 출근 시간에 있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약간의 재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근무시간에 대한 진정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비율제 방식은 급여 산정방식만 봤을 때는 일응 강사가 강의용역을 통해 수익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방식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 보면 이 사건 학원 시스템 상 한 반의 정원은 최대 20명이며, 강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수업도 최대 4개여서, 강사가 만들어 낼수 있는 매출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으므로, 강사의 수익 창출의 상한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강사 개인이 독자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사건 학원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반 배정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전적으로 갖고 있고, 정원이 많은 수업을 배정하거나 반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강사 개개인의 손실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하거나 어떤 강사에게 매출이 늘어나게 하거나 감소되도록 할 수도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가 발생시키는 매출에 관여하여 이를 조절할 수 있기까지 하므로, 원고의 이익창출은 자신의 능력과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지 않고, 피고가 만들어놓은 이 사건 시스템의 틀과 피고의 개입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되고 개인역량과 인기도에 따라 수익 창출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스타강사’ 중심의 학원 구조와는 확연히 다르다.
원고에게 2011년 이후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2011년경에 비율제와 월급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에 비율제를 선택한 것(이는 곧 사회보장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점을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가 지급할 수당 및 퇴직금 등의 범위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책정한 급여(고정급 또는 비율제)만정하고 법정 수당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
포괄임금제(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와 관계 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필요하였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되며, 위 약정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출근에 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을 하게 될지는 미리 예상할 수 없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일정한 요건하에 실시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보충수업 시간이 일정한 것도 아니다. 문제출제 등의 업무, 행사(학부모설명회, 강사교육) 참석을 위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이러한 업무는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 소요시간이 일정하지도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학원 강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근무형태나 업무의 내용을 볼 때 피고가 위에 관한 근태를 모두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학원의 시스템 상 주말근무(토요일 수업 또는 학력평가 실시 등)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강의는 학생들의 학사일정과 맞물려 정해질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고, 강사들이 담당하는 강의의 경우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어 그 기간에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어서 강의가 계획되어 있는 기간에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원고가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내지 그에 관한 수당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2009. 8. 3.부터 2020. 10. 31.까지(4108일) 근무하였고,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및 법정퇴직금 계산은 원고의 방식에 따르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226,507원, 법정퇴직금은 76,478,692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6,478,6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