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3,016,712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21. 7. 19.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3. 3. 29. 이사 직에서 사임하여 2023. 4. 11. 그 사임등기가 등재된 사람이다.
대여인을 원고, C을 피고로 하여 2022. 4. 21.경 대여금 1억 원, 대여일 2022. 4. 21., 변제일 2022. 5. 31., 이자율 연 4.6%, 지연이율 연 22%로 정한 금전대여 약정서(이하 ‘이 사건 금전대여 약정서’라 하고, 이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23. 5. 31.경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근거규정 취업규칙 제76조(징계)에 의하여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22. 2. 1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D 이체금’이라 한다).
원고는 2022. 2. 25. E회계법인으로부터 5억 원을 이율 연 5%, 변제기 2022. 3.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E회계법인 대여금’이라 한다), E회계법인에게 2022. 4. 14. 차용금 5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2022. 4. 29.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33,219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5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의 피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22. 4. 2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금전대여 약정서(갑 제2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D 이체금 8,000만 원은 피고가 D에게 대여한 금액인데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의 알선으로 이 사건 E회계법인 대여금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2개월분의 월 2부 이자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바, 그리하여 원고가 2022. 4. 21. 피고에게 위 금원 합계 1억 원을 이체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21개월 동안(2021. 7. 19.부터 2023. 3. 29.까지)의 임원퇴직금 17,500,000원, ② 피고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다음 날인 2023. 3. 30.부터 해고된 2023. 5. 31.까지 평균임금 264,5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1,369,862원, ③ 통상임금 273,972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고예고수당 8,219,160원을 합한 27,089,022원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자동채권의 발생여부
임원퇴직금 채권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임원퇴직금 17,5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원퇴직금 17,500,000원 상당의 자동채권(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근로자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계적상 및 상계 의사표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22. 5.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퇴사 시에 발생하므로, 그 변제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통지를 2023. 5. 31.로 봄이 타당한바<1>, 위 두 채권은 2023. 5. 31.에 상계적상에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임원퇴직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4. 10. 17.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상계충당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상계적상 시점까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상계적상일인 2023. 5. 31.까지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는 20,516,712원[= 이자 516,712원{= 1억 원 × 연 4.6% × 41/365(대여일 2022. 4. 21.부터 변제기 2022. 5. 31.까지)} + 지연손해금 20,000,000원{= 1억 원 × 연 20%<2> × 1년(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인바, 이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인 이 사건 임원퇴직금 채권 상당액인 17,500,000원은 상계적상일인 위 2023. 5. 31.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2023. 5. 31. 기준 원고의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3,016,712원(= 위 20,516,712원 – 위 17,500,000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2023. 5. 31. 기준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03,016,712원(= 원금 100,000,000원 + 2023. 5. 31. 기준 잔존이자 및 지연손해금 3,016,712원) 및 그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각주1)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각주2)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지연이율 연 22%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연 20%의 이율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