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2019. 10. 15. ~ 2021. 10. 5.)로, 선정자 C은 피고 이사(2019. 10. 14. ~ 2021. 10. 5.)로, 선정자 D는 피고 감사(2020. 3. 3. ~ 2020. 9. 7.) 및 사외이사(2020. 9. 7. ~ 2021. 10. 5.)로 각 재직하였다. 그런데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명목상 임원이었을 뿐 사용자인 E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판단으로 피고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 하였다. 피고가 그동안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임원 보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대표이사가 된 경위에 관하여, 중국 관련 사업을 같이 해 보고 싶다는 E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지인인 선정자들을 추천하여 함께 등기부에 이름을 등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계속적으로 E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20. 6.경 E로부터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받자, E의 자금 유용에서 생긴 채무가 있으니 이를 해결해주어야 사임할 수 있다고 하며 2021. 10.까지 대표이사 직을 계속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관계를 통상의 고용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출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관리·감독받는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700주를 보유한 주주이며, 유한회사 F을 제외하고는 피고의 유일한 주주이기도 하다(원고는 위 주식이 E의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결국 이는 임원 보수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자백은 피고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